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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심활성화 정책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13-116)

일본의 기존 도심활성화정책은 도심의 상업지역에 한정하는 중심시가지 활성 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를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운영해왔으 나, 최근 들어 대도시권까지 포괄할 수 있고 강도 높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 한 도시재생정책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도심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중심 시가지활성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대해 구분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

중심시가지활성화정책의 배경은 기존의 단편적인 도심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도심활성 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에있어서시가지의정비개선및상업 등의활성화의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면서 지역의 창의적인 발상을 활용, 시가지의 정비․ 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市․町․村이 중 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여러 부처 에 분산되어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기본구상을 위해서 건설성 산하에 중심시가지활성 화추진실이 설치되었으며, 2002년 3월말 현재 479개 지구(465개 시․정․촌)에 대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방 침에 의거하여 시․정․촌은 기본계획을 작성,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은 후 다양 한 지원37)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은 정비와 상업 등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주체로서 도심관리기구(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37) 건설성, 통상성, 자치성, 운수성 등에서 약 110여개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지원시책 시행

<표 4-3>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계획의 전략 및 정비수법

<표 4-4>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유형과 성격

주변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사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전국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하였는데, 각 지역에서는 도시재생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공단 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방범․방재마을 만들기,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환 경마을 만들기, 도시관광 추진사업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한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 으며, 현재는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의 실시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한다’라는 도시재생활동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특수법인 및 도시기 반정비공단,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정비 부문 등이 통폐합된 「독립 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2004년 7월에 설립될 예정인데, 이 법인은 자체적으 로 도시개발 및 주택정비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의 보완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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