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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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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제반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은 여전히 해당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입지하며 도시 전체의 발전 또는 쇠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도심지역은 변화하는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고유의 역할을 수 행하여 도시발전을 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도심지역발전의

이론적 근거와 필요성, 도심변화의 양상과 원인, 국내․외 도심활성화 관련정책 과 제도, 주민의견 및 행태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근거로 하여 지방대도시의 도심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도심의 재생은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도심지역의 문제 개 선은 주로 철거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물리적 개발․정비수단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역적으로 특정도시에만 한정되었고 내용적으로 기능의 단순 화를 초래하였다. 도심지역의 문제는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다른 지역과 연관되어있으므로 물리적 구조의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도심대책이 종합성을 가지려면 우선 도심의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 정보․통신․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도심기능의 출현 또는 퇴출을 고려하 면서, 중심상업․업무기능은 물론이고 중추적인 행정․관리기능, 광역적인 문 화․관광 및 위락기능, 국제적 기능, 나아가 적정 수준의 주거기능 등이 균형적 으로 입지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진행에 따라 중심상 업․업무기능이 집적된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국제기능과 문 화기능이 보완되는 국제문화업무지구(international cultural & business district)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로 쾌적성(어메니티)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능의 활성화․다양화와 아울러 광의 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심공간의 쾌적성 확보는 도심 기능의 활성화를 보완하고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심문제의 양상이나 원인에 따라 차별적인 개선방향과 전략의 강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심문제는 국가나 지 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 원인도 다양하다. 즉, 지역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하거나 물리적 공간 및 시설이 극도로 노후화되거나, 중요한 기능이 다른 곳 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구성원들의 사회병리적 현상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처럼

도심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적 특수성에 기인하므로 모든 도시에 공통 적으로 적용되는 해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전체나 도심의 특성과 잠재력 또는 도심문제의 원인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적합한 전략, 시행프 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도심문제의 개선은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대도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도심쇠퇴는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 외곽지역과의 중복적인 기능 분담 또는 무리한 도심기능의 외곽 이전 등에 기인 하기 때문이다. 도심지역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재생전략은 한계에 부딪 치거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 리계획 등을 통하여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 외곽지역이 계층적 보완관계를 형성 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도시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도시재개 발․정비관련사업들이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도심과 외곽지역간 적절 하고 모순되지 않는 기능의 분담과 역할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나 지자체의 도심문제개선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상향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 동안 도시지역에서 증대하는 신규도시개발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급급한 나머지 도심재생은 도시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지구별 사업프로젝트의 차원에서 탈피하여 도심전체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단과 선도사업을 포함하는 정 책적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 원 장치를 확고히 하고 도시별로 특성있는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심공동화를 억제하고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도심의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심활성화의 실천적인 집행수단이 갖추어져야 한다. 과거 도심정책 의 시행에 있어서 야심적 목표는 있으나 집행 및 관리수단이 미비하여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재개발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행수단이 미흡한 산업, 경제, 사회,

문화․관광 등의 분야를 활성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심의 문제는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어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 만 아니라 공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의 의지만으로는 성공할 수 가 없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 도심활성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운영하는 민

관 협력추진체계가 확 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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