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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활성화 추진주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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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조직체계 형성의 기본방향

도심의 문제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 사적 이익이 극대화 되는 공간인 동시에 도시의 상징적인 대표공간으로서 공공성도 강하다. 따라서 도심활성화에 관련되 는 주체는 토지소유자, 기업, 일반주민, 정부 등 대단히 다양하고 그들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도심활성화에 대한 정책 적인 의지를 갖고 선도할 수 있는 시행주체를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양한 관련주체들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도심활성화사업 추진조직체계 형성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도심활성화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동 시에 지자체 관련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대변할 수 있는 내 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계획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활 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 및 관민합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자본과 효율성, 창의성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넷째, 도심활성화사업을 일체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 부, 기업 및 주민 등과는 별도로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심관리형 민관협력 조직(파트너십)이 필요하다.

(2)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 정부의 역할

정부는 도심활성화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대도시 도 심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도심활성화 의지를 표 명하고 도심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한다. 특히 도심활성화지 원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정책적 수단 및 제도들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 지자체의 역할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속적 추진, 그리고 도심활성화 성과의 평가 와 도시활성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도심활성화 사업의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 로 주도한다. 지자체는 도시외곽의 신개발뿐만 아니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정책 적인 배려를 통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기도한다. 지자체 나름대로의 도심활성 화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상위 법률이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 행정수단 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정책적인 의도를 수용한다.

지자체는 성장관리형 도심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성장관리형 도심활성화 정 책이란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및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기법을 도심에 적 용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의 성장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성장관리형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은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는 합리 적 도시공간체계의 구축, 양호한 환경을 악화하는 건축허가의 동결, 효율적 토지 이용 방안의 모색,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밀도 관리의 강화 등이다. 미시적 관점 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보행자 공간의 활성화, 도심주거의 확보, 복합용 도 건물의 활성화 등이고, 집행 및 관리부문에서는 계획간의 일관성 유지, 금 융․재정지원의 확대, 조직 및 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내부기관이 관련 되므로 이들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 직을 정비한다(예를 들면,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 등).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은 도심활성화계획을 실질적으로 계획․입안하고 집행과정을 추진하는 실무기구로 서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활성화 관련업무를 종합화하는 동시 에 주민, 기업 또는 이들의 협동조직과 연계되는 지자체 측의 전담창구이다.

(3) 민관협력형의 사업추진체 구성

□ 사업추진체의 구성방향

도심활성화사업의 실시를 위한 일차적인 민간조직은 도심내 토지․건물소유 자 또는 상업․업무종사자들의 조직이다. 이들은 개인, 개별 상가나 기업이 추진 하지 못했던 도심활성화 사업을 연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관 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천력 있는 사 업시행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재정적인 한계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은 불가능하 며, 설령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도심 공간의 공공적 측면, 쾌적성 측면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도심활성화를 공공부문에게만 맡겨 놓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민간부문이 자 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 여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는 시도를 종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민 및 사업자 등과 같은 많은 관련주체가 자발적인 참여 하에 서로 연대하고 유기적 인 관계를 맺고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공공 - 민간 파트너십 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심정비를 위한 개별적인 일회성 재개발사업의 추진 뿐만 아니라 영속 적인 도심관리(urban center management)를 담당한 조직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활 력있는 도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축물 등의 도심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건설‧정비하는 것과 병행하여 이 곳에서 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기획하고 꾸며가는 도심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도심관리체 계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도심관리의 대상이 되는 활동주체가 가능한 한 많이 참 여하고 원활한 합의형성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적 요소이다.

□ 도심관리형 공공 - 민간 협동조직(파트너십)의 구성

도심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 도심내 안전한 보행공간, 버스의 운행, 주자창의 관리 등 적절한 교통여건의 확보

- 적절한 도소매기능의 혼합 및 토지이용의 유지

- 도심개발 및 정비에 있어서 주요한 도로, 공원 또는 거점적인 건축물의 관리 - 이벤트의 개최 등 관광객과 기업들을 도심으로 유인할 수 있는 활동 - 도심공간을 쾌적하고 심미적으로 가꾸어 도심지역의 이미지를 제고 - 도심의 역사성을 발굴 또는 보전하고 주민 또는 상인들간의 연대감과 소속감

을 증진 등

이와 같은 도심관리업무 또는 활동을 공공 - 민간 협동조직(파트너십)이 담당 해야 하는 것이다. 도심관리조직의 파트너십 형성은 도심활성화사업은 공공 또 는 민간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심활성화는 지속적인 경 영․관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도시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도심관리조직은 불비 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 주민, 기업이 독립적으로 참가하기보다는 서로 연대하 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 - 민간협동조직은 토지소유자

상가번영회

상공회의소 등의 민간단체,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 개발업 자

건설업자

․금융기관 등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서 도 심의 활성화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법인 형태의 조직체이다.

이 조직은 도심활성화 전체를 선도하고 지자체와 시민, 기업과의 종합적인 조 정을 하고 지자체의 포괄적 지원활동을 보완하고 시민이나 기업이 행하는 도심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도심시가지환경의 적절 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이의 유사한 사례로는 영국의 town center management(TCM), 미국의 community based development corporation(CDC), 일본의 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 등이 있다.

도심관리형 공공 - 민간협동조직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술 하게 될 도심활성화지원법과 같은 관련법률에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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