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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성공적으로 도 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1.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 제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를 계도의 대상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하며, 정부, 공급자, 환자를 포함한 이 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궁극적 으로 공동의 평가기준을 개발해야만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가능성을 재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불제도 도입의 파급효과는 보건의료의 중요 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정책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자료 수집을 간소화 하는 등 공급자 입장에서 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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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정책의 보완과 수정은 필수적이다.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부정 적 효과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에도 1년 이상의 기간 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도입 시 빠르게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3.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계 고찰 및 연계

앞서 한국의 지불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 개분만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성과보상 지불제도 시행의 잠재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급여지출의 합리화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 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기존 지불제도 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넓은 의미에서 현재 인력 등 자원 투입에 따 른 가산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지는 차등수가제도도 성과보 상 지불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종별 가산,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를 차등 적 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기반 성과보 상 지불제도 확대시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산 등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계와 지불제도 내 도입 영역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4.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간 평가 항목의 지속 확대에 따라 의무기록내용 이외 별도의 추가 자

제6장 결 론 177

사업명 Quality reporting incentive program

178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제6장 결 론 179

의료기관 협조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효율 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의 질 평가자료 제출을 제도 화하여 미제출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고 있다. 이처럼 자료제출의 법 적 제도화가 되면,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