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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문서에서 기업의 지식과 좋은 일자리 (페이지 81-85)

본 장에서는 기업의 지식, 숙련노동 수요, 좋은 일자리 경영관행의 관련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상보성과 임계점 개념이 도입 된 이론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틀에 따르면 상보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이는 개별기업을 넘어 기업 간 관계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그리고 임계점 수준이 기업의 특성(기업의 규모,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상황, 고유한 경영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고 기업마다 특정 제도의 수준이 다르다면, 특정 제도와 상호 보완적인 제도에 대한 수요 역시 기업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해당 제도 간의 상보성 및 그 상보성이 작동하는 다양한 행태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각 제도의 구체적인 개념 및 측정을 위한 지표를 추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본 장의 이론틀을 활용하는 실증분석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 루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실증연구에서 상보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두 제도 간에 상보성이 존재한다면 특정 제도가 다른 제도를 수요하거나, 두 제도의 상호작용 이 생산성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보성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두 제도의 교호항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장의 이론틀에서 확인된 바처럼 임계점의 존재는 상보성을 가진 제도끼리 회귀분석을 하는 추정에서 특정 제도의 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두 제도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반면

Bresnahan et al.(2002)에 따르면 생산함수 교호항 추정은 모든 기업들 에서 특정 제도가 증가할 때 다른 제도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한 다면 교호항의 변이가 작아져 오히려 유의미한 추정을 방해한다. 따라서 상보성 추정에서 특정 방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힘들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추정되더라도 상보성이 아닌 다른 대안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추정식에서 누락된 제3의 요소에 의해 상보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을 경우 두 제도는 상보적인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보성 추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비슷한 문제로 기업의 성과가 향상될 때 기업 내 여러 제도가 확장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성과향상에 의한 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끼리 상보성이 없지만 상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다만 누락변수가 개별기업의 비관측 속성인 경우, 이를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상보적인 두 제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분석 대상이 기업인 경우 상보적이라고 기대되는 제도들이 결국 경영적 판 단에 의해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고, 경영적 판단 또는 CEO의 경영 스 타일은 개별기업의 비관측 속성에 따라 대리되는 것이라면, 누락된 비 관측 속성에 따라 나머지 두 제도가 영향을 받더라도 이는 두 제도가 상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패널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비관측 속성이 통제될 경우 두 제도 간의 상보성 추정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개별기업의 비관측 속성이 상보적인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적 판단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 고, 앞에서 언급한 단순히 누락된 제3의 요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패

널자료의 경우 개별기업의 비관측 속성을 통제하고도 상보성이 관찰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다만, 패널분석의 또 다른 문제로 시불변(time invariant)의 개별기업 비관측 속성이 통제되므로 제도 간 상보성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가능성 역시 있다.

요컨대 제도 간 상보성 추정은 실증분석상 매우 난해한 문제이며, 그 결과를 섣불리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검토를 최대한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후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도 이론상의 내용과 실증분석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임계점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이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특정 제도가 임계점 이하의 상황이라면 생산함수의 교호 항 추정 시 [그림 2-7]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 제도의 추정계수 는 음, 교호항의 추정계수는 양의 값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제 도만의 증대는 생산성향상을 저하시키지만, 다른 제도의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생산성향상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기업군별로 개별 제도 추 정계수에 비해 교호항 추정계수가 클수록 임계점이 낮다고 볼 수 있 다. 다른 하나는 상보성을 가진 제도끼리 회귀분석을 하는 추정에서 실제 제도 수준이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을 구분하여 상보성 분 석을 해 보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 제도 수준이 높을 경우 임계점 을 통과했다는 가정이 전제되는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임계점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추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이 둘의 방법을 각각 활용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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