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 직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003년 신용대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자영업 부문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 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들은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빈곤층으 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 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중심으로)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비 교적 시행 초기 단계인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정책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 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 를 보이며,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문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젊은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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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 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은 여전 히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점차 전문화 및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 라 생계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소매, 숙박, 음식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 자들의 상당수가 빈곤 위험 및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으로 고령층은 임금근로자 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현실 을 반영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중고령층의 취업난을 간접 적으로 보여 준다(금재호 외, 2009).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현 상은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자영업가구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 며 자영자의 소득 수준은 고용주,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 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68만 원으로 임금근로가구 257만 원보다 약 11만 원 더 많다. 그러나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처분가능소득은 362만 원으로 자영자 231만 원 보다 131만 원 더 많다. 따라서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가구 간 소득 차이(11만 원)보다,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소득 차이(131만 원)가 압 도적으로 크다. 소득 5분위 분포에서 살펴보면 임금근로가구의 2분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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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감소하고(2011년 20.5% → 2017년 17%), 5분위 비율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2001년 23.7% →2017년 27.1%). 반면 자영자가구는 소득 1분위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2011년 10% → 2014년 8.4% → 2017년 7.9%), 소득 2분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1년 21.3%→2017년 22.3%). 자영자가구는 고용주가구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1, 2분위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자영자가구를 중심 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영자가구는 최근으로 올수 록 산업별로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자영자가구 중에서도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인 경우의 소득보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 보인다.
셋째,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은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 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이다. 고용 형태 지속의 불안정성은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을 암시한다. Dembe et al.(2005), Lee & Lee(2014)의 연구에서는 장 시간 근로가 높은 산업재해율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시간 근로 는 이들의 건강 상태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 노동시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건 강 관련 위험에 취약함을 나타낸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구는 노 후소득 준비 상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노 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영업자 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매우 낮 아 사회적 위험 정도가 더욱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체계가 완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근 들어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 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기준 고용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17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사회보험체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노 령연금과 의료보장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정체계로 인해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 체납, 납부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구인회, 백학 영, 2008).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 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 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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