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가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미비 등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체계 와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근 들어 자영 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정체계로 인해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과 산전 후휴가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 용 대비 효과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17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폐업 후 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도 입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1 인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달성 및 가입 제고를 위해서는 그 대상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 대할 필요가 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1월 7일부터 산재보험 에 특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직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보장체계는 크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 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에서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어 보험료 9% 전액을 부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53
담하게 되는데,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국민연금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과 노령 은퇴 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에 재기할 수 있도록 일 정부금 납입을 통해 퇴직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제금의 수급권 보호,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 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106만 명 이상으로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폐업·사망, 퇴임·노령 등으로 인해 공제 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자영업 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에 약 60만 자영업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전체 혜택 가구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 고 있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를 통하여 점차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9월 기준 월평균 백만 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두루누리 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10월 기준 누적 183만 명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사회보험 도입 시기 가입 의무 가입 자격 보험료율 가입 대상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