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들의 자영업자 용어 정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연 구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특성 현황 및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기승, 조준모(2006)는 통계청 경제활동인 구조사를 활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 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자영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승렬, 최강식 (2007)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하여 자영업 비중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 다. 김우영(2009)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농림 어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자의 이질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2009)의 연구는 통계청의 자영업자 정의에 따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고용 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비임금근로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고용구 조의 변화와 추이를 살펴봤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를 활용 하여 자영업주의 경제활동과 인구학적 특성 변화, 매출과 소득, 가구소비 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다. 김복순(2011)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며, 자영업자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승렬(2012)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를 구분 하여 자영업 부문 규모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동훈(2013)은 한국노동패 널을 활용하여 고용주와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를 자영업 종사자로 정의 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박진희(2014)는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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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 로 정의하며, 이들을 구분하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복순(2014)의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 무급가족종 사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 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고용구조와 소득 실태를 살펴보았다. 서정희, 박경 하(201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0~15차를 활용, 고용주와 자영업자 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자영업 자로 정의하여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박창귀 (2016)의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가계금융조사와 1990년 이후 20년 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본인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승렬 (2018)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 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 하여 자영업 증감 추이와 노동시간 및 시간당 소득을 살펴보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부채 및 자산을 살펴보았으며, 안전보건공 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근무 여건을 분석하 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수급권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의 소득 및 부채, 빈곤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재호, 김철희(200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 이 자료에서 제시하 는 종사상지위를 기초로 한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처럼 자기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 업자의 소득과 빈곤 원인을 분석하였다. 지은정(2012)은 한국복지패널 1~4차를 활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
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금 재호(2012)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을 제외한 종업원 이 있는 자영업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 종 사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계조사를 활 용하여,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면 자영업가구, 임금근로이면 임금근 로가구로 정의하여 자영업가구의 빈곤을 살펴보았다. 반정호(2012)의 연 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 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주로 정의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영자가구와 임금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와 빈곤 양상을 살펴 보았다. 지은정(2013)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5차를 활용,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 의하여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김도균(2015)은 한국 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의 종사 상지위 기준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규정하여 자영업 부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1~2분위 자영업자를 영세 자영업, 소득 3~4분위 자영업자를 중소득자영업, 소득 5분위 자영업자를 고소득자영업으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김도균(2018)의 연구는 2012~2016년 가계금융·복 지조사 패널 자료를 활용,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이들 의 고용 상태와 소득계층 이동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무 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임금근로 자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8a)의 연구는 1991~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 구의 소득 차이와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가구는 실제 가구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의미하므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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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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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특성을 살펴봤다. 자영업자의 영세성을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종업원 5인 미만의 자영업주를 영세 자영업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하에 자영업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살펴봤다. 임은의(2011)의 연구에서 는 한국복지패널 2007년 자료를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참고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근로 장려세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병희 외(2016)의 연구는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유급 고용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영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 주를 자영업자로 정의하며, 자영업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 무급가족종사 자,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법과 사회보 험에서 배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 이 필요한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 소 추세가 자영업 분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림어업 종사자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이용 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변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저소득 자영 업자 특성 분석,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재 정패널을 이용하여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수환, 감형규 (2017)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일부 무등록업체 포함)한 업종별 5~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거나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자영업자 중 1 인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관하 여 논의하였다.
이병희 외(2016)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의 자영업 사회안전망 관련 연 구들은 이들의 사회안전망 현황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살펴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 사회안전망과 관련 하여 사회적 위험성에 관한 논의는 세계금융위기와 구조조정 등을 겪으 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아 직 미진한 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 로 안종순(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 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민간보
이병희 외(2016)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의 자영업 사회안전망 관련 연 구들은 이들의 사회안전망 현황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살펴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 사회안전망과 관련 하여 사회적 위험성에 관한 논의는 세계금융위기와 구조조정 등을 겪으 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아 직 미진한 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 로 안종순(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 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민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