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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그러나 자영업가구 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고용주인 경우 자영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68만 원으로 임금근로가구 257만 원보다 약 11 만 원 더 많다.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처분가능소득은 362만 원으로 자 영자 231만원보다 131만 원 더 많다. 따라서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가구 간 소득 차이(11만 원)보다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소득 차이 (131만 원)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 게 유지되지만,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소득 차이는 최근으로 올 수록 감소하고 있다(2011년 25만 원 → 2014년 18만 원 → 2017년 11 만 원). 소득 5분위 분포에서 살펴보면 임금근로가구의 2분위 비율은 감 소하고(2011년 20.5% → 2014년 19.1% → 2017년 17%), 5분위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1년 23.7% → 2014년 24.8% → 2017 년 27.1%). 반면 자영자가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1분위 비율이 낮아 지고 있지만(2011년 10% → 2014년 8.4% → 2017년 7.9%), 여전히 고 용주가구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1분위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자영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자영자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수준 차이는 크지 않지 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낮았지 만 2016년부터는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아지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2017년 기준 40세 미만 213만 원, 60세 이상 218만 원, 40~49세 234만 원, 50~59세 246만 원). 또한 자영자는 교육 수준 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낮은 특성을 보이며(2017년 기준 초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73

등 이하 191만 원, 중학교 202만 원, 고등학교 237만 원, 대학 이상 244 만 원),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산업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2017년 기준 도소매업 211만 원, 음식숙박업 214만 원, 제조업 217만 원, 기타 240만 원, 건설업 255만 원). 특히 자 영자가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산업별로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자 영자가구 중에서도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인 경우의 소득보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 보 인다.

자영업가구의 소득 현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지출 현 황을 살펴본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즉 자영자가구의 지출 규모가 가장 적고, 그다음 임금근로가구, 고용주가구 순이다. 또한 자영자가구 중에서 도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 모가 작았다. 지출의 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오면서 자영자가 구의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가구보다 상대빈곤율이 낮은데, 특히 고용주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낮다.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고용주의 상대빈곤율은 5.3%로 가장 낮고, 그다음 자영자 10.6%, 임금근로가구 12%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15년까지 자영 자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과 지출의 측정 방식이 변경된 2016년부터는 자영자의 상대빈곤율이 임금근로가구보다 낮아지고 있다 는 점이다. 자영자가구와 임금근로가구의 빈곤율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향후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빈곤과 관련된 보다 면밀한 연 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장에서 자영업가구의 소득 현황을 임금근로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가구 중에서 자영자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자영자 중에서도 저학력-고령층-음식숙박업의 특 성이 있는 가구의 소득 상황이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빈곤율 기준을 적용하면, 임금근로가구가 자영자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특성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적부조는 OECD 기준의 상대빈곤율보다 더 낮은 기준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는 소득 1~2분 위의 분포가 더 높은 자영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OECD 기준에 의한 상대빈곤선보다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더 낮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자가구와 고용주가구를 분리하여 자영자가구의 각 계층에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체계가 마 련되어 있어, 자영자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수혜 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