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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6절 기타 지원정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 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 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 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소득을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이 2011년부터 논의되었다(유경준 외, 2013, p. 21). 2011년 9월 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고용노동부 보도자 료, 2011. 9. 9.)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 단’을 구성하여 4개월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41

2011. 9. 9.).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에 종사하는 월 보수 124만 원(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 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식 사 업은 2012년 2월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후 7월 1일부터 전국으 로 확대 시행되었고, 실직 위험과 노후 불안정으로부터의 보호를 우선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하였다.이에 따 라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35만~125만 원)와 사업주에게 월평균 보수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차등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 6. 25.).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 원)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기존 12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4월부터 지원 수준을 기존 2분의 1~3분의 1 차등에서 일괄 50%로 상향 조정함으로 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3. 25.).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기준을 2014년 135만 원, 2015년 140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210만 원으로 점차 확대하였다. 임금 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가 많 은 건설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존 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에서 2016 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2. 22.).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가입을 유인하 기 위하여 신규 가입 여부와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일괄 50%

에서 신규 가입자는 60%로 높이고, 기존 가입자는 40%로 조정하였다(고 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2. 22.). 이때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 전 3년간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고,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 력이 없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최초 가입자로 기준을 정비하였다. 2018 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가입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 자 수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80~90%를,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8호, 2017. 12. 26.).

한편, 월평균 보수 수준 외에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에 대한 지원 제 한 규정이 없어 사업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고액 자산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을 설 정하였다(보건복지부 고시, 2016. 11. 29.; 고용노동부고시, 2017. 6.

27.). 2016년 11월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을, 2017년 6월에는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을 도입하 여 매년 그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자, 전년도 근로소득이 2722만 원 이상인 자, 근로소득을 제외 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 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고시, 2018. 12. 26.).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0만 원(최저 임금 120% 수준)으로 인상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 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 수와 신규 가입 여부에 따라 40~90%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의 보험 료 지원율이 기존 가입자보다 높은데,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이면 90%를,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기존 가 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 12. 26.).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43

업주에게 지원된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은 2012년 1705억 원에서 2018 년 9월 6405억 원으로 연평균 24.7% 증가하였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4만 5913원, 사업장 1개소당 평균 32만 3326원이 지급되었다.

〔그림 6-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근로자 수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46). 재인용.

〔그림 6-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사업장 수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48). 재인용.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45

〔그림 6-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49). 재인용.

〔그림 6-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개인별/사업장별 지원 금액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51).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