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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촌’ 세분화

문서에서 주 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49-52)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

2. 정책 대상으로서의 ‘농촌’ 세분화

○ 우리나라 농촌정책은 공간적으로 읍․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함. 그러 나 국토의 90%를 차지하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의 18.5%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여건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 정책으로 모든 농촌지역에 접 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농촌=군, 농촌=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 읍․면 단위 통계는 매우 불충분한 상태이라 세분화된 농촌지역별 진 단 어려운 상태

분류 데이터 항목 통계 구분

인구 및 주택

- 인구: 인구, 연령, 가구 등

- 주택 유형: 단독(단독‧다가구‧영업겸용 등),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등

인구주택 총조사

농업 및 농가경제

- 경지면적, 논‧밭 면적, 전겸업별 농가

- 영농형태별 농가(논벼, 과수, 특작, 채소, 화훼, 밭작물, 축산 등) - 경영주 연령 및 교육 정도

- 농축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 - 연령‧성별‧혼인 상태별 농가 인구 - 작물(가축)별 농가 수 및 면적(사육두수)

농업총조사

산업 및 사업체

-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통계청 협조로 2003년 구축) * 산업총조사 및 도소매업총조사의 부가가치, 매출액 등은 통계청 협조 필요

통계청 원자료 협조

기타 - 행정구역 면적 지역통계

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읍‧면 단위에서 상기 항목보다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 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님.

표 2. 읍‧면 행정구역 단위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현황

○ 이에 반해 선진국들의 농촌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고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 광범위한 조사 및 정밀하게 구축된 통계 자료에 근거해 일종의

‘통계구’를 설정하여 농촌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책 대상으로 서 농촌은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된 지역에 따라 지역진단이 이루어지 고 정책 목표와 처방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짐.

- EU의 경우 정책자금 집행 목표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였는데, Objective 1, 2, 5b, 6은 특정 문제 지역에 구조정책자금을 집행하도록 규정된 ‘지 역적(regional) 목표’이며, Objective 3, 4, 5a는 지역적으로 규정되는 것 이 아니라 EU 전체에 걸쳐 집행되는 ‘수평적(horizontal) 목표'

표 3. EU의 농촌지역 세분화 형태

Objective 내용

1(regional) 2(regional) 3(horizontal) 4(horizontal) 5a(horizontal) 5b(regional)

6(regional)

낙후지역의 개발 및 구조조정

(1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치의 75% 수준 이하인 경제적으로 지체된 지역) 농업 외 산업의 사양화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의 전환

25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장기실업 극복 25세 이하의 청년층 인구의 취업상태 개선

농업구조조정의 가속화 (생산, 유통, 가공구조의 재조정) 농촌개발의 촉진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개발이 이루어진 농촌 지역, 농업부문에의 고용이 지배적이나 낮은 농업소득과 인구감소 또는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불안정 한 지역)

원격지역의 개발

(인구밀도가 8명/㎢로 매우 적은 북위 62도 이북의 북유럽 지역, 스웨덴과 핀란드의 일부 지역)

- 영국에서는 토지이용, 공공서비스 접근성, 주거지 분포 밀도에 입각한 기존의 도시․농촌 구분 방법을 발전시키고 2004년에는 농촌의 정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촌을 구분함. 전국을 1ha 단위의 격자(grid)로 나누고 그 각각이 우편번호(postcode)와 합치되도 록 하여 주거지 분포를 파악함. 각 격자별 토지이용 및 주거지 밀도를 통해 기준에 따라 ① 분산가옥(dispersed dwellings) 및 소규모 마을 (hamlet), ② 농촌 마을(village), ③ 소규모 중심지(small town) 및 도 시 근교(urban fringe)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다시 공공서비스 접근 성에 따라 6종류의 농촌으로 구분함.

․도시는 통상 1ha 통계구 단위당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농촌지역에 해당하는데, 분산가옥부터 도시근교 농촌까지 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촌정책의 대상임. 세분화된 농촌지역에 따라 정책 목표가 다른데, 특히 서비스 공급 등에 있어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정책이 강조됨.

- 프랑스에서는 매 10년마다 우리나라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 해당하 는 조사를 실시하는 바 프랑스 국립 통계 및 경제문제 연구소인 INSEE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통계는 1999년의 것임. INSEE에서는 영 국과 같은 방식의 통계구를 구분하지는 않으나 지역진단을 위한 240개 에 육박하는 지표를 통해 지역을 구분함. 파리권, 리용권, 마르세이유

권 등의 도시권(Zonage en aires urbaines) 이외에는 모두 농촌성을 가지 고 있다고 봄. 지역개발의 행정단위로서 대도시형 협력체(communauté urbaine), 도시형 협력체(communauté d'agglomération), 농촌형 협력체 (communauté de communes) 등을 구분하여 권역별로 정책 처방을 함으 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그러나 단순하게는 인구 2,000인 이하를 통상 농촌 꼬뮌으로 보는 데, 이 때 농촌 꼬뮌은 면적상 국토의 83.5%, 인구는 국민의 26%

정도임. 그러나 농촌정책의 대상은 전 국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도시성이 강한 지역에도 농촌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 일본은 비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를 농촌지역으로 봄. DID는 원칙적으로 인구밀도가 4,000인/평방키로미터 이상의 국세조사기본단 위구가 시정촌의 경역 내에서 서로 인접하고, 국세조사시에 인구 5,000 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함.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이와 별도로 농업지역을 도시적 지역, 평지 농업지역, 중간 농업지역, 산간 농업지역 등으로 4구분함. 특히 중산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강 하게 작용함.

표 4. 영국의 농어촌 유형별 서비스 접근성 조사 자료 예시

자료: Countryside Agency(2005).

○ 정책 대상으로서 농촌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설정하고 농촌을 유형화하 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농촌 유형별로 차별적 상황을 진단하여 그에 적 합한 정책 목표 설정과 처방을 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접근임.

- 같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가 상존함으로 문제가 심각한 농 촌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령, 농 촌지역 유형화에 따른 국고보조율의 차등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문서에서 주 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