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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관계

문서에서 주 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165-170)

○ 우리의 경우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최근에 는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EU나 일본의 농촌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와 가능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업정책에 비해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일단, 1990년대 이후 EU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지속적으로 개혁함.

그 주 내용은 ‘농산물 시장개입 정책의 후퇴와 농촌개발 정책의 외연 확장’이 라고 말할 수 있음. 특히 농촌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만 했던 배경이 지금 우 리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1962년 출범 이후 40년 넘게 지속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했던 EU의 공동농업정 책은 2000년 이후 ‘농촌정책’을 크게 강화함. EU 공동농업정책의 변천 과정은, 농산물 시장 정책과 농업구조 정책을 추진했던 1999년까지의 시기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농촌정책을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기둥(second pillar)’으로 격상시킨 2000년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변화의 직접적이 고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9년 3월 베를린 유럽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아젠다 2000’ 개혁안임.

○ ‘아젠다 2000’ 개혁안은 농촌개발과 관련된 여러 규정(regulation)들을 통합하여 공동농업정책 안에 ‘농촌정책’이라는 범주를 확고하게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이 됨. 주요 조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EU 농촌개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을 신설함으로써, 농촌정책 을 공동농업정책의 두 번째 기둥으로 정립

- 관련 시책들에 대한 정책자금원을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으로 단일화 - EU 농촌개발정책 7개년계획(2000~2007)을 수립하고, 회원국마다 이에 상응

하는 농촌개발 7개년계획을 수립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승인

○ 물론, ‘아젠다 2000’이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는 최초의 개혁 조치는 아님. 공 동농업정책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개혁되었으나 ‘아젠다 2000’ 개혁안에 특별 히 주목하는 까닭은, 이때 비로소 공동농업정책의 무게중심이 ‘농촌정책’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그보다 앞서 단행된 1992년 맥셔리 (MacSharry) 개혁 조치와 비교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이 때 ‘농촌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농업의 과잉 생산 및 재정 압박, 소비자의 농촌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관심 변화, 환경문제의 심화, 농업 행정의 관료화 및 지원의 불평등 등에 대한 문제

○ 현재 EU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친 두 번째 농촌개발 정책 주기를 시작하고 있음. ‘아젠다 2000’ 개혁 조치 이후, 2002년에 중간 점검을 통해 농 촌개발규정이 개정되고 당초 22개 정책 메뉴로 구성되었던 EU의 농촌정책 메 뉴가 26개로 확대되었음.

1992년 맥셔리 개혁 1999년, 아젠다 2000 개혁

개혁 배경

외부 * UR 등 국제적 압력 * 국제 경쟁력 약화

* EU 확장 준비

내부

* 재정 압박

* 과잉 생산

* 재정압박, 과잉 생산

* 소비자의 관심 변화

* 환경문제 반영

* 행정의 관료화, 지원 불평등

주요 내용

* 가격지지 감축

* 직접지불제 도입

* 생산통제

(의무휴경제, 사육두수 제한)

* 가격지지 감축 확대

* 직접지불제 강화

* 농촌개발규정 제정

* 농업-환경정책 도입

* 예산 고정, 행정 간소화 자료: 오현석 외(2006).

표 6-4. 아젠다 2000 개혁안의 배경과 내용

○ 특히 2007년부터 시작하는 2차 농촌정책 주기에서는 상위의 목표가 수정되면 서 정책 메뉴 또한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났음.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비해 농촌정책에 더욱 명시적인 목 표로 부각

- 가격지지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수단을 통해 농림업 부문 경쟁력을 강 화하는 일은 여전히 농촌정책의 중요한 하위 목표로 잔존

-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농촌정책의 목표로 명시됨으로써, 정책의 외연이 확대

2000~2006년 EU 농촌정책 목표

* 농림업 부문 구조조정 / 경쟁력 강화

* 농촌지역의 경쟁력 제고

* 농촌의 환경․문화유산 유지 및 보전

2007~2013년 EU 농촌정책 목표

* 농림업 부문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및 환경 보존

* 농촌 경제활동 다각화와 삶의 질 향상

<EU 농촌정책 메뉴 변화>

2000-2006년(22개 정책메뉴) 2007-2013년(30개 정책메뉴)

농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 농업경영체에의 투자

* 젊은 농업인 창업 지원

* 직업 교육훈련

*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 토지 개량

* 토지 재구획

* 농업 경영지원 서비스

*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

* 농업용 수자원 관리

* 농업 관련 인프라구조

* 농업생산 잠재력 복구

농림업 부문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젊은 농업인 창업 지원

* 조기 은퇴

* 자문 및 지도 서비스 활용

* 농업경영체 창업, 지원, 자문

* 농장 및 임업 투자

*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 농림업 인프라구조

* 농업생산 잠재력 복구

* 농식품 품질기준 충족을 위한 일시적 지원

* 식품 품질 인센티브 정책

* 식품 품질 관련 판촉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

* 조건불리지역 지원

* 환경규제지역 지원

* 농업-환경 정책

* 농업용지 조림

* 기타 임업 지원

* 농림업과 연계된 환경보호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

* 산간 조건불리지역 지원

* 기타 조건불리지역 지원

* Natura 2000 농업지역 지원

* 농업-환경 정책, 동물복지정책

* 농림지 생산외 용도 투자 지원

* 농업용지 조림

* 혼농림업(Agroforestry)

* Natural 2000 임업지역 지원

* 산림환경 보호

* 임업생산 잠재력 복구

농촌지역경제 및 공동체

* 농촌 지역경제 및 인구 관련 기초 서비스

* 마을 리노베이션 / 개발

* 농업활동 다각화

* 관광 및 수공업 활동 촉진

* 경영체 재무설계 지원

농촌경제활 동 다각화 및 삶의 질 향상

* 농촌 지역경제 및 인구 관련 기 초 서비스

* 마을 리노베이션 / 개발, 농촌 문화유산 보존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업 교육훈련

* 지역개발전략 수립 역량 구축

* 비농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다각화

* 소규모 기업활동 지원

* 농촌관광 활동 촉진

* 자연유산 보존 및 관리 주) 굵은 글씨는 새로이 추가되거나 세분화된 정책 메뉴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6a, 2006b).

○ 2007년부터는 EU 농촌정책 자금 운용 체계 또한 변화되었음. 농촌정책 자금을 충당하는 단일한 회계인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를 신설했음. 이로써 EU의 농촌정책은 공동농업정책 안에서 독립적인 회계로 운영 되는 확고한 정책영역으로서 지위를 갖추게 되었음.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에 지원하는 농촌정책 자금의 총액 또한 약 500억 EUR에서 960억 EUR로 크 게 늘어났음.

- 그러나 EU에 동구권 국가 등 10개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한 점을 고려한 다면, 정책자금의 증가량을 과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EU의 농촌정책 범주 안에 드는 시책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정책’의 범 주에 포함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EU가 진행하고 있는 ‘농촌정책의 외연 확대’라는 개혁 조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트렌 드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활동들을 지역 전 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통합화하고 있으며 우리식의 구분에 따르면 농업 정책과 농촌정책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하나의 틀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점임.

○ 이를 반영하듯,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농업 계약(Contrat d'Agriculture Durable)' 프로그램은 농업, 환경, 농촌개발 등의 영역을 두루 아우르는 내용으로 농업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99년 7월에 개정한 농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경영계약(CTE)’

제도를 도입. CTE는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축 소하고 ‘허용보조정책(Green Box)’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환경보호와 고용창 출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등에 따라 마련된 제도임. CTE는 2002년에 CAD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 재에 이름.

- CAD는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자연자원 보존, 합리적인 토지 이용, 토양침식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경관 보존 등에 기여하는 방식의 농업경영활동을 유 도함으로써, 농촌공간 정비를 꾀하는 제도임. 2000년에 CTE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되었다 가 2003년 말 이후 시행령이 정비되어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음.

-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CAD의 특징은, 그 추진 방식에 있어 ‘계약을 통한 지원방식’을 취한다는 점임. 프랑스의 신농업기본법이 정하는 농업의 사회적 역할(고용, 품질, 식품안전성, 환경보전, 지역균형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별 농 업경영체들이 지역의 환경, 개발 목표에 따라 5년 동안 표준계약에 따라 정해 진 방식으로 농업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국가가 지급함.

- 이 표준계약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단위(도)에서의 생산 분야를 대상으로 하 며, 계약 내용은 사회-경제 분야(농업경영체의 경제 및 고용, 품질, 식품안전 성 등에 대한 약속이행 사항)와 환경-국토개발 분야(수자원의 질, 건축물, 경 관 관련 활동에 관한 약속이행 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

※ 일본의 경우도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의 일체적 정비’를 명시적으로 내세 우고 있음.

○ 농촌의 정비나 계획과 관련된 농촌정책의 제도적 틀을 농업정책과의 관계 속 에서 정비해야 함. 선진국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농업, 환경, 농촌 이슈가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농업의 사회 적 역할’에 관한 보상체계를 ‘국가와 농업인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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