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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안정대책 실시

문서에서 주 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139-144)

1) 경영안정대책의 개요

○ 일본은 그간 품목별로 가격․소득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즉, 쌀은 ‘도작경영안정 대책’(1998년)에서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2004년)과 ‘전업농경영안정대책’(2004 년)으로, 맥류는 ‘맥작경영안정자금’, 대두는 ‘대두작경영안정대책’과 ‘대두교부금’

등 품목별로 경영안정대책이 실시되어왔다.

○ 이것을 2007년부터는 ‘농가단위직불제’(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와 ‘품목별 경 영안정대책’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즉, 복합경영의 성격이 강한 쌀, 맥류, 대두, 감자, 사탕무 등 5개 품목은 ‘농가단위’로, 그리고 품목적 특성이 강한 채소, 과수, 축산 등은 ‘품목별’로 실시한다. <그림 5-5>

2) 대상품목

○ 농가단위 직불제가 실시되면, 기존의 품목별로 실시되어 왔던 ‘도작소득기반확 보대책’(쌀), ‘전업농경영안정대책’(쌀), ‘맥작경영안정자금’(대맥, 소맥), ‘대두작 경영안정대책’(대두), ‘대두교부금’(대두) 등은 이 제도에 흡수된다.

○ 그리고, 채소, 과일, 축산 등은 품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실시한 다는 방침이다. 채소, 과수, 축산은 일반적인 논농업이나 밭농업과는 달리 채소 농업, 과수농업, 축산농업 등 전업경영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채소, 과수, 축산경영은 다른 품목에 비하여 전업농가의 비율이 높고, 구 조개혁이 보다 진전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대상경영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의 체질 개선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생산공급체제 구축 등 영농유형별로 실태나 과제를 적확하게 파악하여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품목별로 실시한다.

그림 5-5. 경영안정대책의 대상품목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농가단위

직불제)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생산조건격차 보전대책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

쌀, 맥류, 대두, 감자, 사탕무

채 소 과 일 축 산

※ 쌀은 고관세에 의해 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조건격차보전지불의 대상 에서 제외

※ 채소,과일,축산은 전업 경영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품목적 특성이 강하여 품목별로 대응

경 영 안 정 대 책

5.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가. 농가단위 직불제: 선택과 집중, 구조개혁 가속화

1) 대상농가의 한정

○ 구조정책은 WTO/FTA 등에 의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대상농가를 전업적인 농가에 한정하여 정책을 집중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고 있다.

○ 구조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지역농업 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다양한 경 영체의 육성을 중시하고 있다.

○ 대상농가를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경영’, 지역단위 조직경영인 ‘마을단위 영농 조합’(마을영농)에 한정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구조개혁 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개별경영:4ha 이상 - 마을영농:20ha 이상

2) 마을단위 영농조합도 대상

○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마을영농을 구조정책의 대상으로 하여 육성한다는 점이 다. 평균적으로 마을영농은 41호 정도의 마을(농지면적 36ha)을 단위로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농지를 공동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초보적 인 조직에서부터 마을전체의 농업을 하나 농장으로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마 을농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이러한 마을영농이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 농업이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있다는 인식에 있다. 즉, 첫째 농업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여, 향후 이러한 농가로 서는 자기 완결적 농업이 불가능하다. 둘째, 전업적 종사자의 호당 경영규모가 영세하며, 앞으로 규모확대 전망도 불투명하다. 셋째, 농가가 생산에서 후퇴하 게 됨에 따라 농업자원이 황폐화된다. 넷째, 지역활성화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는 등으로 마을영농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 마을영농의 기대효과는, ① 농지규모화 및 단지화 효과(생산비 절감), ② 농 지․수리시설 등 농업자원 보전, ③ 마을내에서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가, ④ 농업진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그림 5-6>

그림 5-6. 개별경영과 마을단위 영농조합과의 생산비 비교(마을전체)

42,600

20,200 39,400

17,400 11,300

9,400 28,100

8,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개 별 경 영 마 을 영 농

경 영 비 물 재 비 자 재 비 농 구 비 천 엔

주:⑴ 개별경영은 평균 0.8ha(벼 48a, 대두 32a)의 경지면적을 가진 37호 (총면적 30ha)가 각각 개별경영을 한 경우의 부락전체 비용 ⑵ 마을영농은 상기 개별경영 37호(30ha)가 마을영농을 설립하여 경영을 한 경우의 비용합계

자료 : 농림수산성

3) 지불방식

○ 지불방식은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 등 두 가 지 지불을 한다. 먼저, 외국과의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은 수입농산물과의 생 산조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①전업농의 생산비와 판매수입과의 차액에 주목 하여 각 농가의 과거 생산실적에 근거한 지불과 ②매년도의 생산량․품질에 근거한 지불 등 두 가지를 고려하여 지불한다.

○ 둘째, 판매수입변동 완화대책은 가격변동에 의해 판매수입 변동이 현저하여 경 영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 수입을 설정하여 당해연도 판매수입 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수입변 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그림 5-7>

4) 대상품목

○ 생산조건격차 개선대책에는, ①맥류, ②대두, ③사탕무, ④전분원료용 감자 등 4개 품목으로 하고, 쌀은 현재 고율 관세에 의해 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 에 제외하고 있다. 또한, 판매수입변동 완화지불에는 ①쌀을 포함하여, ②맥류,

③대두, ④사탕무, ⑤전분원료용 감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5-7. 농가단위 직불제 개요

생산조건격차 개선지불 판매수입변동 완화지불

대상품목 쌀,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기준

수입 당년 수입 과거 5년중

3년 평균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9

×

적립금은 기준수입의 9%

(정부 3, 생산자 1로 갹출)

판매가격 판매가격 수량지불

면적지불

전업농 전업농이외

대상품목 맥류, 대두, 사탕무, 감자

과거 생산실적 근거 지불(7할)

매년 생산량·품질 근거 지불(3할)

5) 대상농가

○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농가’(인정농업자등)와 ‘마을영농’을 대상으 로 하되, 일정 규모란 ①인정농업자는 4ha(홋카이도 10ha), ②마을영농은 20ha 이다.

○ 대상농가 수:425천호, 판매농가의 21.7%

- 2005년 판매농가수 1,963 천호 - 인정농업자 210 천호

- 마을영농참가자 215 천호(10,481개 조직×41호/조직×0.5(대상률)) - 합계 425 천호(판매농가의 21.7%)

(제외농가) 1,538 천호(자원․환경 직불제 대상)

나. 자원․환경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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