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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신선편이업은 아직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가 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표준산업 분류체계에서 신선편이업체가 분류되는 항목은 농업의 작 물재배 관련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의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조 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등으로 추정된다<표 2-10>. 한편 「식품공전」 2008년 개정에서 ‘신선편의식품’으로 규정되고 기 타 식료품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로 분류되게 되었다.

시장이 활성화되어 거래 및 물류 체계가 효율적일 경우, 신선편이농산물 의 이용은 거래 기업 모두가 가치를 혁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신선편이농산물과 관련된 정책은 직접적인 것은 별로 없다. 정부부처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이 주로 관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정책업무 를 주로 관장하며, 식약청은 위생·안전성 기준의 작성, 위해평가 등 관리 정책업무를 주로 관장한다.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현황과 특성 29

신선편이농산물 시장의 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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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강화를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자격은 생산자 조직이나 계열화 업체,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여 신선편이농 산물을 생산한 실적이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이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되고 있다.

식품 위생·안전 관련정책 기획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위생·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담당하는데, 관련법과 제도는 식품위생법, 식 품표시제도, 식품공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식품진흥기금 등 이다. 이 중 식품위생법은 거의 모든 식품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규정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성 검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대한 기준과 식품성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가 장 포괄적인 위생관련 법률이다. ‘신선편의식품’은 동 법에 의해 일반 식품 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HACCP 기준이나 표준규격은 어느 부처 에도 없었다. 최근 식약청은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HACCP 기준을 마련 하고 있다.

농산물과 두부, 김치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가 없다.

외식업체의 구매행태 분석 3

이 장에서는 외식업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외 식업체의 이용 및 구매행태를 파악하고 제품속성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향후 전망과 가상시장 점유율을 추정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생산・공급업체의 대응전략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이용 및 구매실태

1.1. 업체 특성

신선편이농산물의 주요 소비주체인 외식업체의 구매행태를 조사·분석하 기 위해 총 100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91건이었다. 응답업체의 구성은 생계형 외 식업체가 55%, 체인형 외식업체 36%, 급식업체 9%였다.

생계형 외식업체는 동네 음식점과 같이 소규모로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 를 의미하고, 기업형 외식업체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등과 같이 본사가 여러 개의 가맹점이나 직영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급식업체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업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업체의 평균적인 사업기간은 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고, 5년과 10년 사

외식업체의 구매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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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의 구매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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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선편이농산물의 구매증감 추이를 품목별로 조사하였는데, 과거 2

∼3년 동안 구매가 증가한 품목은 조미채소류, 근채류, 양채류 등이며 앞으 로도 구매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표 3-3>.

반면에 엽채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후 구매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 의견이 나누어졌다. 응답업체 특성별 로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기업형 업체가 생계형 업체보다 과거 구매가 증가하거나 향후 구매확대 의사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외식업체의 구매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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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의 구매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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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답률

전체 기업형 생계형

공급업체 가공·위생 시설지원 36.7 33.3 39.3

표준 가공공정매뉴얼, 품질관리지침, 안전성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15.6 16.7 14.7

공급·이용업체 간 안정적 계약거래지원 14.8 10.8 18.0 표준 규격 제정·보급 및 표시제도(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 등) 추진 11.9 16.7 8.0

보존기술 등 품질기술 개발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5.9 8.3 4.0

미생물 등에 대한 위해도(안전성) 평가지원 5.2 5.8 4.7 공급·이용업체의 거래 신용이나 의향에 관한

정보제공 2.2 3.3 1.3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1.5 0.8 2.0

소비자 홍보 및 학교급식 사용확대 5.6 3.3 7.3

표준요금 적용 0.7 0.8 0.7

계 100.0 100.0 100.0

표 3-5. 구체적인 정책사업

주: 복수응답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