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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기 연구위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2) 정책제언

생활인프라 설정을 통한 정책우선순위 도출

생활인프라는 도시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인프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산업기반 인프라 확보에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에 직접 만족을 주는 기반조성에 치중하는 단계에 왔으므로 일상생활에 서 필요한 것으로 범위를 좁혀 정책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시설유형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설정

생활인프라 기준은 대한민국 도시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국가는 이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기준의 경우 주로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최저기준선 을 일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정기준의 경우 시민이면 누구나 누렸으면 하는 생활 인프라 수준으로 목표수준, 가이드라인을 의미하며 신도시계획 수준의 생활인프라 공급기 준을 전 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한 계획기반 확립

기초생활인프라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시종합 발전계획의 하나인 도시기본계획 속에 부문계획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비법적 행정계획과 달리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거쳐 계획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생활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신의 도시의 생활인프 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계획과 사업에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유사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신시가지 등을 개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과 같은 도시를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관련 계획에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방향을 수 용하여 생활인프라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인프라 정비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대부분의 생활인프라는 법제도로 규정되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으로 재정을 확보 하여 보조금이나 양여금 등의 형태로 지원․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인프라라고 정의 하는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갖추어야할 필수시설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소한의 시설확보수 준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유형별 세부 정비방향 제안

생활인프라 7개 시설유형별 문제점 및 과제를 토대로 제안하는 세부 정비방향은 다음 과 같다.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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