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안 및 해설

2. 법안 및 해설

2.3. 정의 1. 법안

154

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산업 사업자’란 농촌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

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5. ‘농촌산업집적화지구’란 특정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여 농촌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제28조 제3항에 의해 지 정된 곳을 말한다.

2.3.2. 해설

○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함. 즉,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 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155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 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12

○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 제5호와 제2호 가목의 정의를 따랐음.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이 제 정되었을 때, 그 제명과 함께 이 법에서 목적하고 있는 농촌산업의 육성이 무엇인지,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농촌산업과 농촌산업 사업자에 무엇이 포함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입법의 형식 측면이나 수범자들의 이해 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임.

○ ‘농촌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5호에 있는 ‘농어촌산 업’의 개념과 유사하며,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산업 중에서 본 법안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하고 적용범위를 정하 고 있음. 그러나 농촌산업의 정의는 산업적 측면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못 한 측면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농촌 전문가 중 농촌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서만 정의되고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 ‘농촌산업 사업자’는 본 법에서 정의한 농촌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농업인, 개인사업자, 경영체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다만, 본 법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함으로써 법의 토대하에서 관리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농촌산업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단순노동에서부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서로 융복합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에 한계는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과 경영체 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농촌산업을 영위하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음.

12 법제처, 앞의 책, 51면.

156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산업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촌산업 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문서에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페이지 16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