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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문서에서 농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연구 (페이지 94-108)

산업육성과 관련된 법령상 지원체계

2.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종자산업법, 중소기업법, 엔지니어 링 산업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소금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살펴보았음.

○ 이들 법률들에서 산업육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체계는 우선 실 태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교육훈련지원, 기술개발 지 원, 해외진출 지원,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법률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종자산 업법, 중소기업법,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 유통산업 발전법이었음.

-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하고 있는 법률들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었음.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비교적 잘 다 루고 있음.

- 교육훈련 지원의 경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잘 정리되어 있음.

-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잘 적시하고 있는 법률들은 1인 창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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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소금산업진흥 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이었음.

- 해외지출 지원에 있어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잘 수용하 고 있음.

- 금융지원의 경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비교적 충실한 내 용을 담고 있음.

- 조세에 대한 특례에 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관련 내용들을 충 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여러 법들이 다양한 내용들 을 담고 있음. 특히, 실태조사, 전문기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교육훈련, 기 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금융지원, 조세특례 등이 주요한 지원책으로 활용되 고 있음. 농촌산업육성법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촌산업의 특성상 농촌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 인 사항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활용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연관성을 맺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사항들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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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사 입법례

실태조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1 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 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 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 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사하게

표 4-2.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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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 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 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 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 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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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 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 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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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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