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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의 높은 전자정부의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적 지표인 UN 전자정부발달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46)에서 우리나라는 193개국 중에서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1위(World e-government development ranking)에 랭크되어 있다(표 2).

Country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2012 2010

Republic of Korea 0.9283 0.8785

Netherlands 0.9125 0.8097

United Kingdom 0.8960 0.8147

Denmark 0.8889 0.7872

United States 0.8687 0.8510

France 0.8635 0.7510

Sweden 0.8599 0.7474

Norway 0.8593 0.8020

Finland 0.8505 0.6967

Singapore 0.8474 0.7476

표 2. 세계 전자정부 발달지수

정보통신기술을 정부의 서비스와 행정업무 수행에 활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는 오히려 자발적인 제공에 의하여 수집되고 그 활용도 다양하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6)UN, E-Government Surveys, 2010 : p. 60; UN, E-Government Surveys, 2012: p. 25.

공공정보는 구조적인 데이터47)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로 행정서비스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취득되므로 대부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집되고, 정해 진 서식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와 공유를 위한 플 랫폼으로서 웹(World Wide Web)을 사용하고 매시업(Mashup)48)등을 적용하며 비독점적인 포맷이 채택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여러 자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분석하는 이차 활용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그림 3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집목적 내에서 처리 하는 단계와 이차 활용을 위해 다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개인정보의 이차 활용단계 및 조건

47) 데이터의 어떠한 요소아래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아래 다른 요소가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데이터에 유기체적 성질을 부여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분석되도 록 하기 위하여 웹상에 존재하는 개별 데이터요소를 식별하고, 그 정보를 부여하고 상호 연 결이 용이한 데이터이다.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ndex.php?search=%EA%B5%AC%EC%A1%B0%EC%A0%81+%EB%8D%B0%EC%9D%B4%E D%84%B0&title=%ED%8A%B9%EC%88%98%3A%EA%B2%80%EC%83%89&go=%EB%B3%B4%EA%B8%B0 48) 웹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오픈 API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 어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A7%A4%EC%8B%9C%EC%97%85_(%EC%9B%B9_%EA%B0%9C%EB%B0%9C)

공공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애초의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용한다.

이차 활용은 이 단계를 벗어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외부로 제공하거나 공개 개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 관리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사적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원치 않은 사람에게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자기정보 결정권이 침해된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의 저변에는 정부 내지는 공공 기관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가 있기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적인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되면 불가피하게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이 개입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차 활용을 해야 하는 정당성을 공익에서 찾을 경우, 이러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49) 결국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공익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드러나게 된다.50) 이점은 개별적인 다양성을 수용한 정책을 수립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즉 하나의 우월한 가치에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요시여기고, 절차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학기술의 가치는 활용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말하자면,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특수하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에 대한 문제는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정보처리를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49) Richard E. Flathman, 1966, The public interest: An essay concerning the normative discourse of politics. New Jersey, Wiley: pp. 1-2.

50) Dwight Waldo, 2006, The administrative state: A study of the political theory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pp. 13-89, 100-129.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국가와 개인의 공동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공공 정보의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