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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특히 법제도 비교에 주안점을 두었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선 개인정보의 사적 보호와 공적 활용 간의 균형점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8)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8)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 사: 422면 이하), 자기정보통제권(최대권, 2002, 헌법학강의, 서울, 박영사: 261–262면),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성낙인, 2008, 헌법학 제6판, 파주, 법문사: 574-578면), 자기정보결정권(홍정선,

이러한 연구관심에 기초하여,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 현황과 근거를 우리나라와 외국 각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입법례에서 찾아 분석하였다.

외국법제에서 언급하는 개인정보보호 처리기술로서 익명화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개인식별자 처리와 개인정보관리자의 역할, 시스템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은 제3자에게 전송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기구에서 정보 이전을 위한 안전조치로서 활용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공통된 사항을 추출하였다.

한편, 연구의 적실성과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에 기초한 연구 방법론도 활용하였다. 공공정보 중에서 민감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정리하고, 의료기관의 연구자등 민감정보를 이차 활용하는 의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면담을 통하여 정보의 이차 활용측면에서의 불만 사항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이차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수행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 기구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를 방청하였다.

외국에서는 프랑스의「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가 다른 국가들의 감독기구와 비교해서 가장 독립적이고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9)에 기초하여

2012, 행정법원론(상), 서울, 박영사: 563-567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해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선택한다.

9) 이광윤 외, 2009,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활용․공개 및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5-81면; 정재황, 2006, “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권: 251-286면; 이한주, 2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41집: 477-500면;

Fenoll-Trousseau et G. Haas, 2000, “Internet et protection des donnés personnelles”, Litec, Paris: p. 96.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건강국의 법무팀, 유럽국제팀 책임자와 인터뷰하였다.

또한 이들로부터 공공정보의 이차 활용을 전담하는「공공기관의 행정문서에 대한 액세스 위원회 (La Commission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이하 CADA)」에 대한 소개를 받아 해당 부서와 이메일로 교신하였다.

제2장 개인정보의 사적 보호와 공적 활용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생체 의료정보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비밀스럽게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 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인정보가 갖는 두 가지 성격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제개선의 방향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제2장에서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이 중적 성격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사적 보호필요성과 공적 활용필요성 각각을 확인한 후,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양자 간 조화필요성을 제언하는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