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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로서 이차 활용되는 생체․의료정보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이차 활용대상은 되지만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생체 의료정보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주목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간에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UN 공공행정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다.110) 여권발급의 경우인데, 여권신청을 하기 위해 서 한 가지 신청서와 본인확인만 되면, 한 곳에서 행정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하여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림 8). 네 가지 종류의 일곱 장의 서류가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별도로 기관별로 수집해야 했던 행정업무가 공공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109) Kelly A. Frazer1. et al., 2009, "Human genetic variation and its contribution to complex traits", Nature Reviews Genetics 10: pp. 241-251.

110) 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Forum, 2013, 24th-27th June, Seoul.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 사례이다.

그림 8.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공동 이용의 예

이 밖에 조세, 4대 보험, 무역, 국가기록물 관리, 국가통계, 국가정책조사, 국토 이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시자료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는 공동 이용되고 있으며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면제된다.111)

하지만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감정보112)는 수집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처리 자체가 제한된다.

대부분의 이차 활용은 학술 연구에서 행해지며, 민감정보의 수집과는 별도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활용의 입증책임은 공공 기관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113)

1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7조; 전자정부법 제12조.

11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제2조, 유럽연합의 Directive 95/46/EC 제8조.

둘째, 공익목적으로 이차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인체자원 은행에서는 수집된 인체자원을 이차 활용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이를 분양하고 있다.114)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한국 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 관리되는 인체자원은 종류별로 모두 백이십오만 명을 훌쩍 넘는다(그림 9).115)

그림 9. 한국인 인체자원 종류별 수집현황

인체유래물이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배경은 공여된 인체 유래물들이 비록 개인으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113) Timothy Caulfield, et al., 2008. "Research ethics recommendations for whole-genome research: consensus statement." PLoS biology No. 6(3): p. 73; Corrigan, Oonagh, and Richard Tutton. 2004. Genetic databases: Socio-ethical issues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DNA, Kentucky, Routledge: pp. 172-192.

114)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http://kbn.cdc.go.kr/kbn/com/ntw/viewHospKbn.do 115)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자원 현황. 2012. 12.31. 기준

http://kbn.cdc.go.kr/kbn/com/sts/viewCollStatic.do 참조.

중대한 분야로 인식하여 인간유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16) 국내의 경우 인간 유전체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인 특이적인 유전질환에 관한 연구, 인간 질환 및 노화 연구가 생체 의료정보를 이차 활용하는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융 복합 연구는 질환과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찾아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개인 유전자 정보를 전자건강기록과 연계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약물과 치료기법을 도출하기도 한다. 인간 유전체 연구의 방향은 임상 정보를 결합한 질환 치료 및 개인 맞춤형 의료로 진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유전체자원의 확보와 시스템의 연계방안을 위해 공공기관간의 협력은 현실적인 요청에 직면해 있고 할 수 있다.

한편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집 보관되어 있으며, 학술연구를 위하여 제공 된다. 그러나 기관마다 자료원의 개발 목적이 다르고 규모와 특성도 다양하여 연구 자들은 이들 기관에서 원시자료를 수집한 후, 다시 연구목적에 맞게 재가공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국 중앙 암 등록 본부에 암 등록 통계자료, 질병관리본부에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등이 수집 관리되고 있고, 학술연구를 위해 제공된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이 차 활용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표4).117)

116) 최근 영국 정부가 내놓은 ‘10만 게놈 프로젝트’는 10만 명에 달하는 암 환자는 물론 유전질환 환자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유전정보가 활용되는 연구이다. 영국은 2017년까 지 DNA 검사에 3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The Wall Street Journal, 2014. 7. 31; UK to Become World Number One in DNA Testing with Plan to Revolutionise Fight Against Cancer and Rare Diseases 참조.

http://online.wsj.com/article/PR-CO-20140731-918370.html

117) 국내 보건의료 이차자료원 활용. 2013. NECA 연구방법 시리즈 5. 서울,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3-5면 참조.

담당기관 이차 활용 가능한

셋째, 수집된 생체 의료정보는 진료행위에 직접 활용되기 보다는 제3자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

생체 의료정보는 일반인이 습득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습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개인과 연관 지어 식별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 외부의 다른 정보와 linkage를 하는 이차 활용을 통해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 되어 있다. 또한 건강정보들과는 달리 유전자 정보는 한 사람 이상에게 해당하거나 적용 가능하다. 게놈분석을 통해서 해당 인물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의 기존 주제나 근거정보 또는 검체를 제공한 개인이 아닌 사람들의 사생활 또는 비밀보장도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생체 의료정보는 개인의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특별하게 보호된다.118)

생체 의료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행위라 는 정보교환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의료계 약을 시발점으로 생성되므로 사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정보는 환자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이용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의료인에 의하여 질병의 통계나 진 단 및 치료방법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생체정보가 도난당한다면, 이것은 폐기되는지 확인 할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119) 보다 광범위하게는,

118) Mary R. Anderlik and Mark A. Rothstein. 2001.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genetic information: what rules for the new science?" Annual Review of Genomics and Human Genetics No. 2(1): pp. 401-433; 생체정보는 민감하여 차별이나 낙인, 보험 및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야기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그 가계에도 마찬가지 우려가 있다.

119) UNESCO, 2003, "PUBLIC HEARINGS DAY on Human Genetic Data",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FINAL REPORT: pp. 1-49.

유전자 연구는 인종이나 민족 집단 같은 전체 하위 인구집단을 포괄하는 발견을 이끌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집단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유전자 연구의 계획, 관리, 그리고 유전자 연구결과 공개 시에는 공동체 구성원들도 포함시키는 단계를 고민해야한다.

본 논문은 생체 의료정보가 비록 공공정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 공공정보와 달리 이차 활용을 꺼리는 이유를 위와 같은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차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보았듯이 개인의 사적 권리가 온전히 개인만의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보 중에서 생체 의료정보가 공익을 위하여 이차 활용되는 정당성을 찾는 것이다. 그 정당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차 활용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게 이차 활용하는 것이 정보주체에게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그 쟁점을 통해 하나씩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