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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양시설 지불제도

문서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페이지 46-50)

가. 급여

❍ 미국 메디케어에서 급성기 이후 케어를 담당하는 기관은 Skilled Nursing Facilities (SNFs), Home Health Agencies(HHAs), 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ies (IRFs), and Long­term Care Hospitals(LTCHs)임. 우리나라 요양병 원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전문요양시설(SNF)이라고 볼 수 있음.

❍ SNF에 대한 급여기준(메디케어 파트 A)

­ 메디케어에서는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식사, 목욕, 화장실 보조 서비스에 대해 100일 이내 기간을 급여로 제공함.

­ 가입자는 3일 이상 연속입원 및 30일 이내의 입원이 요구되며, 전문서비스 가 매일 필요해야 함. 일련의 치료 서비스는 의사에 의해 처방됨.

❍ 환자분류군

­ 환자평가정보(Minimum Data Set: MDS)를 통한 환자의 임상적 상태, 기능 적 상태, 실제 서비스 사용량을 평가하여 환자 분류군(Resource Utilization Group:RUG)을 결정함.

­ SNF는 7일(투석의 경우 14일)의 관찰기간 동안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치료의 양에 대한 정보를 MDS로 표현하여 환자를 평가하며, 이는 RUG 결정뿐만 아니라 가입자에 대한 care plan을 수립하는데 활용됨.

­ SNF는 5, 14, 30, 60, 90일 등 특정 기간마다 환자의 변화를 살펴서 재평가함.

100일 동안 입원한 환자는 적어도 5종류의 평가를 받으며, 이후 RUG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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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 RUGs

­ 일당 정액 지불률을 의미하여, 8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총 66개 존재

­ RUGs에는 재활(rehabilitation)/집중재활(rehabilitation plus extensive)의 2 개의 군과 나머지 치료가 필요 없거나 적게 필요한 6개의 군으로 나눔.

­ 위 2개의 집중 치료군은 고관절 골절 또는 뇌졸중 이후 물리 치료, 언어 치료, 작업 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관찰기간 동안 제공된 치료시간에 기반하여 총 5단계로 세분화됨(ultra high, very high, high, medium, low).

그림 11. RUG­Ⅳ classification system

제2장 외국 사례 및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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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F 입원기간 동안 Part A에서 요구하는 문서

­ CMS는 SNF로 하여금 가입자의 수요와 제공받은 서비스의 양을 기입한 의무 기록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요구함.

­ 또한 의무기록은 MDS와 일치해야 함.

그림 12. Skilled nursing facility services prospective payment system

표 13. Medicare daily base rates for fiscal year 2014

나. SNF 현황

❍ 미국의 급성기 이후 기관수(providers) 증가는 가정간호시설(HHA)이 2004년 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장기요 양병원(LTCH)이 연평균 3.6%증가하였으며, 입원재활시설(IRF)과 전문요양시 설(SNF)은 감소하거나 다소 증가하여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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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표 14. 미국 급성기 이후 기관수 증가 추이

자료: MedPAC(2013), A Data Book: Health care spending and the Medicare program

❍ SNF 기관 유형은 2011년 기준 전체 기관의 95%가 독립시설형이며, 영리기 관이 70%를 차지함.

❍ 2011년 기준 SNF 기관의 메디케어 마진을 22~24%로 추정하고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약 50%기관이 18.9%이상이고 1/4이 9%이하, 나머지 1/4이 26.9%이상 마진을 보임.

표 15. SNF 메디케어 마진

제2장 외국 사례 및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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