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률 강화
❍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입원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현재는 입원료 체감에 따른 수가 감산이 요양병원 입원료의 5%, 10%로 효과가 미비하고, 환자의 부담은 오히려 감소함.
본인부담상한제 (특히 사전급여)로 인한 환자본인부담 감소
사회적 입원
❍ 개선방향
불필요한 장기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당 누적입원일수 기준으 로 입원료 체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환자당 누적입원일수 기준으로 입원료 체감을 적용할 경우, 환자가 요양병원을 옮겨 다닐 가능 성이 높음.
기관당 누적일수는 현재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생길 가능 성이 있음.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 적용기간을 세분화하고, 감산금액과 본인부담 금액을 증가시킴. 입원료 체감 적용 시점을 180일 기준보다 짧은 120, 150 일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를 입원하도록 되어있고,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 계가 미흡하여 입원료 체감 적용시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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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병 원 수 가 개 선 방 안제6장 단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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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병 원 수 가 개 선 방 안나. 장기재원 관리 강화
❍ 입원료체감 및 본인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병행 필요기관별 로 장기 재원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외
❍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의 40%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고 있음. 장기입원 일수록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커지고, 특히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사 전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됨. 일부 요양병원의 경우 미리 상한제 적용금액을 추산하여 환자에게 선할인을 해주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음.
❍ 간병비를 제외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월 평균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포 함)은 50만원전후로 비슷함(선우덕 외, 2013).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비 부담 이 추가로 발생하나,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돌려받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본인부담 차이가 거의 없음1). 이용자 입장 에서 요양병원 이용을 선호함. 이로 인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정상적인 역할정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봄.
❍ 2014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가 3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되면 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됨.
구분 급여항목 비급여포함 간병비
요양병원 32~51만원 40~60만원 * 집중간병수(7~9)에 따라 비용상이(30~50만원)
요양시설 24~29만원 43~49만원
표 81. 요양병원, 시설 간 본인부담 비교
주: 비급여는 요양병원의 경우 검사료, 식대의 50%, 상급병실 차액 등을 요양시설의 경우 식재료 대, 이미용료, 상급침실 차액 등을 의미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정립방안, 2013
1) 연한도 200만원인 환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한도는 약 17만원임.
제6장 단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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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소득수준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3단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단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표 8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즉 궁극적으로 환 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0%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등 중증질 환자가 입원하는 급성기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
* 요양병원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현황(‘13년)
① 실인원 132,953명(전체 환자의 15.9%,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0.1%)
② 지원액 3,531억원(전체 본인부담상한제 지원금의 52.1%)
❍ 특히, 장기입원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이 커지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장기재원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
* 소득수준에 따라 3~5개월 이상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미리 상한제 적용금액을 추산하여 입원기간을 최대한 늘여 정하고 환자에게 선할인을 해주면서 입원계약을 하는 편법 운영도 만연
* 본인부담상한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혜택도 못 받았다는 민원 증가
❍ 따라서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도입한 것으로, 해당 의료비에 대한 의학적 적절성을 판단하여 적 용하고 있지는 않음. 요양병원 특성상 장기 재원환자가 많아 본인부담상한 제를 적용받는 환자가 많음.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만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입원으로 발생한 요양병원 진료비를 상한제 적용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요양병원 이외에도 불필요한 입원이나 진료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 는 환자가 있을 것임. 국외사례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하여 의학적 타당성이나 입원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음.
- 제도운영상 부적절한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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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병 원 수 가 개 선 방 안제6장 단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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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상한 금액
요양병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그 외**
(3-1안)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2안)그 외 80만원 100만원 140만원 180만원 220만원 310만원 400만원 표 8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금액 기준(3안)
* 2013년 건강보험 환자(261,358명) 가운데 년간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인(141,654명, 54.2%)의 평 균 본인부담금액은 687,953원 (중앙값 478,455원)
** 요양병원을 별도로 합산하기 때문에 그 외 의료이용에 대한 금액조정을 해야 하나, 그렇게 할 경우 요양병원 입원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됨.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 한제 제한을 추가로 두기 때문에 수용성 차원에서 기존 금액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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