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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상 재편

문서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페이지 62-65)

가. 필요성

❍ 일본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화두가 됨에 따라 개호보험 요양병상 폐지 논 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 특별법이 제정되어 개호보험 요양병상을 폐지 하도록 하고 있음.

❍ 요양 병상에는 의료 요양 병상(의료보험 적용)과 개호 요양 병상(개호 보험 적용)이 있는데, 2005년 조사에서는 양 측의 입원 환자 상태에 큰 차가 보이 지 않고, 양 측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환자 상태에 맞 춘 기능 분담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병상 재편성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 두 종류의 요양형 병상은 재원(보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력 구성 및 서 비스 내용이 상이함. 각 병상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대 원칙은 증상의 안정여부임. 환자의 증상이 안정되어 있으면 의료보험 요양병상에서 개호 보험 요양병상으로 이송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보 험 요양병상과 개호보험 요양병상의 환자는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음.

- 2005년 11월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의료요양병 상의 48.8%, 개호요양병상의 50.1%의 환자는 의사의 직접 의료제공을 거 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입원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 두 시설에 입 원해 있는 환자의 상태는 거의 비슷하며 의료보험 또는 개호보험의 선택 은 각각의 시설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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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나. 재편성의 방향

❍ 의료구분을 이용하여 의료의 필요도(의료수요지표)가 높은 환자는 의료형 요 양병상에서 치료(의료구분 3의 모든 환자와 의료구분 2 환자 중 약 70%)

❍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는 요양병상에서 전환한 노인보건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의료구분 1의 모든 환자와 의료구분 2 환자 중 약 30%)

❍ 2012년 3월 31일까지 요양병상을 재편성하고 의료 필요도에 맞춘 기능 분담 을 추진함으로써 이용자의 실태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 현재의 의 료 병상(의료 요양 병상, 개호 요양 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침대 수를 줄이지 않고), 노인 보건 시설이나 특별 양호 양로원 등 개호시 설 등에 전환하는 것을 강조함. 즉, 병상수가 변화하지 않고 기능만 분담

다. 개호보험형 요양병상의 전환 현황10)

❍ 2006년 요양병상 재편당시, 약 12만 개호요양병상은 ‘12년말 약 71,000병상 이 남아 있음. 2010년을 기점으로 개호요양병상 전환이 다소 부진하며, ’06 년~‘10년 사이에 개호요양병상에서 타 기관으로 전환한 20,906병상 중 85%

가 의료요양병상으로 전환하였음.

❍ 의료보험 요양병상과 개호보험 요양병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병원은 개호보 험 요양병상 폐지시 의료보험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거나, 요양시설로 전환해 야 하며, 개호보험 요양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개호시설로 전환해야 하 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따른 병원들의 수용이 더뎌지고 있으며, “개호 난 민”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임.

❍ 후생성에서는 2012년 3월말까지 개호보험 요양병상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2018년 3월말까지로 유예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현재 2012년부터 개호보험 요양병상에 대한 신규 개설은 금지되고 있음.

10) 2014년 7월, 일본 개호요양병상 개편관련 출장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장 외국 사례 및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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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제3절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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