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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급여확대 범위와 우선순위

5.2.1 전문가 델파이조사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임상관련 전문가 집단이며, 두 번째 그룹은 보건학 관련 교수․연구원․공무원 등 보건관리 및 정 책분야 전문가 집단이다. 표 5-6, 표 5-7, 표 5-8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 응한 전문가를 상기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의 구성비이다.

본 연구의 1차 델파이 설문조사에는 우편 발송된 107명 중에서 임상전문가 12 명(41.4%), 보건 정책 및 관리 관련 전문가 17명(58.6%)인 총 29명이 응답을 하였 으며 (웅답율 27.1%), 2차 델파이 설문조사에는 임상전문가 11명(52.4%)과 보건 정 책 및 관리 관련 전문가 10명(47.6%)을 합한 총 21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은 1차 의견조사 응답자 29명 중 일부이며 응답율은 72.4%이다. 3차 델파이 설문조사에는 임상전문가 9명(60.0%)과 보건정책 및 관리 관련 전문가 6명(40.0%)을 합한 총 15 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은 2차 의견조사 21명 중 일부로 응답율은 71.4%이다.

<표 5-6> 1차 조사 응답자 구성 (단위 : 명(%))

응답자 구분 빈도(백분율)

임상전문가 12(41.4)

보건정책 및 관리 관련 전문가 17(58.6)

총 응답자 수 29(100.0)

<표 5-7> 2차 조사 응답자 구성 (단위 : 명(%))

응답자 구분 빈도(백분율)

임상전문가 11(52.4)

보건 정책 및 관리 관련 전문가 10(47.6)

총 응답자 수 21(100.0)

<표 5-8> 3차 조사 응답자 구성 (단위 : 명(%))

응답자 구분 빈도(백분율)

임상전문가 9(60.0)

보건정책 및 관리 관련 전문가 6(40.0)

총 응답자 수 15(100.0)

가.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 결과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1, 2, 3차 설문을 거치면서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 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급여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함’을 대안으로 선 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29명 중 23명(79.3%)의 전문가들이 급여항목의 확 대(보험재정의 확대)에 찬성하였고 6명(전체의 20.7%)은 보험재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급여 대상서비 스 항목의 재조정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모두 20명(전체의 69.0%)이었으며 이 들 중 14명(전체의 20.7%)은 급여항목의 확대와 급여 우선순위의 조정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표 5-9).

2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21명 중 17명(80.9%)의 전문가들이 급여항목의 확 대와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확대에 찬성하였고 4명(전체의 19.0%)은 보험재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급여 대상서비스 항목의 재조정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모두 16명(전체의

76.1%)이으며 이들 중 12명(전체의 57.1%)은 급여항목의 확대와 급여 우선순위의 조정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표 5-10).

3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5명 중 13명(86.6%)의 전문가들이 급여항목의 확 대와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확대에 찬성하였고 2명(전체의 13.3%)은 보험재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급여 대상서비스 항목의 재조정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는 모두 13명(전체의 86.6%)이었으며 이들 중 11명(전체의 73.3%)은 급여항목의 확대와 급여 우선순위 의 조정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표 5-11).

1, 2, 3차에 걸친 조사에서 응답자 모두가 현행 건강보험의 급여가 확대되든지 급여우선순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 급 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9>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 (1차 조사)

(단위 : 명(%))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 빈도(백분율)

A.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 9(31.0) B.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급여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함

14(48.3)

C.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 선순위를 달리함

(새로운 급여항목의 추가와 탈락을 동시에 시행함)

6(20.7)

D. 현행 보험급여 수준과 항목을 유지함 0(0.0)

총 응답자 수 29(100.0)

<표 5-10>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 (2차 조사)

(단위 : 명(%))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 빈도(백분율)

A.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 5(23.8) B.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급여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함

12(57.1)

C.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 선순위를 달리함

(새로운 급여항목의 추가와 탈락을 동시에 시행함)

4(19.0)

D. 현행 보험급여 수준과 항목을 유지함 0(0.0)

총 응답자 수 21(100.0)

<표 5-11>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 (3차 조사)

(단위 : 명(%))

건강보험 급여 개선 방안 빈도(백분율)

A.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 2(13.3) B.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기존 급여항목은 급여에서 제외함

11(73.3)

C.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 선순위를 달리함

(새로운 급여항목의 추가와 탈락을 동시에 시행함)

2(13.3)

D. 현행 보험급여 수준과 항목을 유지함 0(0.0)

총 응답자 수 15(100.0)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는 의견이 1차 조사에서는 재원확대 응답자 23명 중 14명(60.9%), 2차 조사에서는 재원확대 응답자 17명 중 12명(70.6%), 3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15명 중 10명 (66.7%)이었다. 3차 조사에서는 2차 조사 결과보다는 높지 않으나 이 대안에 대한

지지율이 1차 조사 때보다 더 높아졌다. 담뱃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 상해야한다는 의견의 경우 1차 조사에서 5명 (21.7%)이, 2차 조사에서는 4명 (23.6%), 3차 조사에서는 4명(26.7%)이 지지하여 세 차례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비 슷한 지지율을 얻었다.

위의 3가지 재원확보 방안 외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개방형 문항에서, 주세 등 소비세(이 의견에 응답한 한 전문가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이 소비도 많이 하므로 소비과정에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주 장함)의 일부를 보험재정을 보충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자영업자의 소득원 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의료저축 제(MSA)를 도입하는 방안, 민영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공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부 분만을 급여하게 하여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공적요양보험제도 도입 전에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수가지불체계를 수립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5-12>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1차 조사)

(단위 : 명(%))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 빈도(백분율)

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14(60.9)

나. 담뱃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5(21.7)

다. 사회보장세 신설 2(8.7)

라. 기타 재원 2(8.7)

총 응답자 수 23(100.0)

<표 5-13>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2차 조사)

(단위 : 명(%))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 빈도(백분율)

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12(70.6)

나. 담뱃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4(23.6)

다. 사회보장세 신설 1(5.9)

라. 기타 재원 0(0.0)

총 응답자 수 17(100.0)

<표 5-14>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3차 조사)

(단위 : 명(%))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 빈도(백분율)

가.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10(66.7)

나. 담뱃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4(26.7)

다. 사회보장세 신설 1(6.7)

라. 기타 재원 0(0.0)

총 응답자 수 15(100.0)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을 대안으로 선택한 경우 조사 당시 보험료율 3.9%를 몇

%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차 의견 조사에서 평균 6.04%, 2 차 조사에서는 평균 6.09%, 3차 조사에서는 평균 6.2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하여 의견조사를 거치면서 보험료율 인상 수준은 약간씩 높아졌다. 특히 3차 조사에서는 최빈값 6%, 중위수 6%, 평균값 6.25%로 나타나 6%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공통된 의견을 수용한다면, 2004년 1월 4.21%를 기준으로 할 때 건강보험료율을 2% 포인트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 기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정책적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의 건강보험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박종연(200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67.1%가 가구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고 응답하고 57.9%가 보험혜택 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83.3%가 반대하고 찬성은 10.6%에 머문 것과 대조적이다.

<표 5-15> 보험료율 인상 (1차 조사)

(단위: %, 명)

평균 중위수 최빈값 범위 표준편차 총 응답자

인상된

보험료율 6.04 6 5 5-8 1.15 14

<표 5-16> 보험료율 인상 (2차 조사)

(단위: %, 명)

평균 중위수 최빈값 범위 표준편차 총 응답자

인상된

보험료율 6.09 6 5 4.5-8 1.16 12

<표 5-17> 보험료율 인상 (3차 조사)

(단위: %, 명)

평균 중위수 최빈값 범위 표준편차 총 응답자

인상된

보험료율 6.25 6 6 5-8 .89 8

나. 급여여부 결정기준의 우선순위(중요도)

개별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의 급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기 준이 필요하다. 표 5-18, 표 5-19, 표 5-20은 각각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문가들에 게 이러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답변하 도록 한 결과이다.

건강보험 기본급여 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 된 항목은 1차, 2차, 3차 조사 모두에서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응급성이 큰 경 우’였다. 1차 및 2차 조사에서는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경우’, ‘치료에 대한 개인 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큰 경우’가 각각 2, 3, 4위(급여여부 평가기준의 중요도 점수 평균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 순위임)를 차지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치료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큰 경우’로 순위가 바 뀌었으나 1, 2, 3차 조사 모두에서 1, 2, 3, 4위를 차지한 항목은 같았다.

1차 의견 조사에서 ‘질병발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에 대한 항목은

1차 의견 조사에서 ‘질병발생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에 대한 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