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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의견조사

5.2 급여확대 범위와 우선순위

5.2.2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의견조사

본 연구의 의료 관련 종사자 의견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423명으로 아래 표 5-27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직접 임상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2%. 보건정책학, 보건경제학, 보건행정학 등 보건 학 관련 교수들이 전체 응답자의 7.8%. 기타 복지부 관료 등이 6.4%, 대학생이 31.0%, 병원관리직 종사자가 44.4%이었다. 조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의 구성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의견조사결과의 분석 에 있어서 전체 응답결과를 집계할 때는 집단별 구성비의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전체의 결과가 일부 집단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특

성을 알 수 없는 5개 case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27>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특성

(단위 : 명,%)

응답자 구분 빈도 백분율

임상 39 9.2

학계 33 7.8

복지부 관료․기자 27 6.4

대학생 131 31.0

병원관리직 188 44.4

무응답 5 1.2

합계 423 100.0

가.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선 방안

건강보험 급여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에서, 급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야 한다는 응답(표 5-28에서 B 및 C)은 77.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6%가 보험 재정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29.2%가 현재의 재정수준을 유지하면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만을 재조정할 것을 지지하였다.

급여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표 5-28에서 A 및 B)은 69.9%이었다. 48.6%

는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할 것에 응답한 반면, 21.3%는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 조정에 의한 기존 항목의 탈 락 등은 원치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응답자 그룹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관료 및 기자 그룹을 제외한 나머 지 그룹들 모두 4가지 안 중에서 재정수준을 늘려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 위도 재조정하자는 B안에 대하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특히 학계로 분류

된 그룹에서 B안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아서 58.1%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

정확대에는 소극적이나 보험확대시에는 보험료 인상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29> 응답자 그룹별 건강보험 재정 확대시 재원조달 방안

(단위:%)

임상 학계

복지부 관료․기

대학생 병원

관리자 합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60.7 45.8 42.9 17.6 12.6 35.9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21.4 33.4 14.3 68.1 47.2 36.9

사회보장세 신설 10.7 8.3 35.7 12.1 28.4 19.0

기타재원 7.2 12.5 7.1 2.2 11.8 8.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보험료 인상을 선택한 응답자들에게는 적정보험료율을 제시하도록 한 결 과 평균 5.75%(응답률 차이 보정)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얻었다(표 5-30). 또한 5%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6.9%(응답률 차이 보정)를 차지했다.

<표 5-30> 보험료율 인상

(단위: %, 명)

평균 중위수 최빈값 범위 표준편차 총 응답자

보험료율 5.75* 5 5 4.2-10.0 1.35 54

* 집단별 응답률 차이에 대한 보정 결과

의견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재정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이러한 급여의 확대와 병행하여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보험료율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 로 보이나, 이는 박종연(2003)에서 조사된 일반인들의 견해와는 상이한 것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기타 재원조달방안을 택한 응답자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 문항에서 간접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 고소득자를 보험에서 제외 시켜 교차 보조하는 방안, 공익 복권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국고 보조 대폭 확대 방안, 자영업종사자의 과세표준 현실화에 의한 재원확충, 건강보험관리 공단의 경영합리화와 보험재정운영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절감분을 보험 급여 범위에 충당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추가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 평가기준의 우선순위(중요도)

건강보험 기본급여패키지를 구성할 때 각각의 서비스를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기준(Criteria) 13개를 중요 도에 따라 1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하게 한 결과, 표 5-31에서 보듯이 ①치료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큼(8.26), ②질병의 중증도가 큼(8.15), ③즉각적인 치료 를 요하는 응급성이 큼(7.89), ④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큼(7.77), ⑤질 병 발생율 및 유병율이 높음(7.53) 등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행 급여여 부 결정 기준인 ‘치료의 의학적 효과성’과 ‘치료의 안전성’의 중요도는 각각 6.67과 6.00의 점수로 평가되어 7위와 10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나 급여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에게 가하는 경제적 부담의 크기와 질병 자체 의 위중도, 응급성, 후유장애의 정도 등 급여 항목과 관련된 질병의 특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여하도록 기본 급여패키지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증질환의 대부분이 진료 비도 고액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고액진료비를 요하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미약한 현행 건강보험의 급여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

표 5-31은 또한 응답자 특성에 따라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ANOVA)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각적인 치 료를 요하는 응급성이 큼’ 항목에 대한 응답이 그룹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 며, ‘질병의 중증도가 높음’,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큼’, ‘치료수단 분포의 지역적 변이가 크지 않음’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급여결정 기준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응급성이 큼’ 항목에 대해서 임상종사 자, 학계는 평균 9.0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학계는 9.19의 매우 높 은 중요도 점수를 주어 다른 그룹들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료, 대 학생, 병원관리자들은 7.8점 정도의 점수를 주어 이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질병의 중증도가 높음’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학계가 8.91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관료․기자들이 8.62점을 주어 이들 두 그룹이 다른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심각성이 큼’ 항목의 중요도 역시 학계 그룹에서 평균 8.55점을 주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그룹에서는 7.5~7.9점 정도를 주어 대조를 이루었다. ‘치료수단 분포의 지역적 변 이가 크지 않음’의 중요도 점수를 가장 높게 준 보건복지부 관료․기자와 대학생 그룹으로 5.5점을 상회하였다. 반면 이 평가기준에 대해 임상종사자들은 4.41의 가 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다. 보험급여 확대항목의 우선순위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현재 수준보다 확대된다고 가정할 때 우선적으로 보험적 용을 받아야하는 10개 서비스범주의 목록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문항은 응답자 들에게 순위를 정하게 한 것이다. 자료들에 비모수적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모수적 통계기법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인 평균순위(Mean Rank)로 나타내었다(표5-32).

보험급여확대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8개 항목으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경우’ 및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4개 항목으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대

한 부담이 과중한 경우’가 1, 2위를 형성했고, ‘예방적 서비스 증 질병․부상의 진 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 우 중 선천성 기형’, 및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중 심리적 고통을 주는 질환’이 그 다음의 우선순위 그룹을 형성했다(Friedman Test에 의한 순위검정 결과 χ2 =1085.48, 유의확률 p= .000).

급여 확대 항목의 카테고리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서 집단별로 순위 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한 결과,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8개 항목으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경우’, ‘예방적 서비스 중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 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중 심리적 고통을 주는 질환’

은 따라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4개 항목으로, 급 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법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보조생식술(체내외 인공수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8개 항목으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복지부 관리 등은 2.04의 가장 높은 순위 를 준 반면 임상 종사자들은 3.93의 순위를 주었다. 한편 임상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준 카테고리는 ‘예방적 서비스 중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 반면 이 카테고리에 대하여 대학생과 병원관리자 그룹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순위를 부여하여 차이를 보였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4개 항목으 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과중한 경우’에 대해서도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8개 항목으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복지부 관리 등은 2.04의 가장 높은 순위 를 준 반면 임상 종사자들은 3.93의 순위를 주었다. 한편 임상 종사자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준 카테고리는 ‘예방적 서비스 중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인 반면 이 카테고리에 대하여 대학생과 병원관리자 그룹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순위를 부여하여 차이를 보였다. ‘한시적 비급여 대상 중 4개 항목으 로,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이 과중한 경우’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