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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선순위 설정에서의 대중참여

4.3.2 외국 의견조사 연구

가. 영국

영국에서는 1995년과 1996년에 무작위로 표본추출된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여론조사가 수행되었다(Bowling, 1996;

Green, 1999). 이것은 무작위 추출된 영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우선순위에 대한 최초의 조사이다. 16세 이상의 영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거지 소유유형 별,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층화하여 우편번호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할 당한 표본 3,000명을 얻었다.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없 는 사람을 제외하여 2,672명이 남았으며 이들에 대해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들 중 2,005명이 인터뷰에 응하여 응답률은 75%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조사를 통한 대중의견이 보건서비스 기획에 반영되 어야만 한다고 답하였으며(표 4-6), 그들에게 우선순위 등급을 매기도록 제시된 서 비스 목록과 응답결과는 표 4-5와 같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생명 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어린이에 대한 치료’였으며,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온 항목은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료’였다.

<표 4-5> 영국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서비스 범주 평균 Mean

Rank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어린이에 대한 치료 3.2 1 특별치료(special care)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동통 경감 4.8 2

예방적 검진서비스와 예방주사 5.3 3

인공고관절수술 등 일상생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외과적 처치 6.0 4

지역사회간호 및 재택간호 서비스 6.1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 서비스 6.2 6

장기이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질병)에 대한 첨단 외과술 6.3 7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6.7 8 생존가능성이 낮은 680g이하의 미숙아에 대한 집중치료 7.7 9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병원 서비스 7.9 10

불임치료 8.4 11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료 8.7 12

자료 : Bowling(1996)

이 연구의 초점은 환자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한 특정 상황에 대해 대중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맹점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이, 편견 등 이 포함될 수도 있는 대중의 가치에 근거하기 보다는 치료나 간호에 대한 비용효 과 분석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되는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미국 오레곤 주의 우선순위 결정과 비교했을 때 오레곤 주의 경우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진단을 그룹별로 묶어 순위를 정한 반면 이 연 구에서는 서비스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범주화하여 다루었다(Bowling, 1996).

<표 4-6> 우선순위에 대한 태도 조사 단위 : %(명)

표본은 전국을 4개 광역으로 나누어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국한하였다. 모두 61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중 408명이 응답하였다. 보건의료부문 종 사자를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의사 외 의료인력(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문 행정 가, 의학 전공 학생 등으로 구성되었다.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기준은 환자 관련 기준(patient-related criteria), 질 병 관련 기준(disease-related criteria), 사회적 기준(society-related criteria) 등의 3 개 범주로 구분되며, 여기에 포함된 기준은 모두 18가지였다.

의견조사 결과 질병의 위중도, 치료로 인한 편익, 치료비용, 비용효과성 등에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졌다(표 4-7). 효과에 대한 정보의 질, 환자의 연령, 거주지, 라이 프스타일,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의 형평, 지역사회의 관점 등에도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질병 관련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 높은 우선 순위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우선순위 결정 기준 조사 (단위 : %)

제 5 장 급여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