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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항목별 변동률 분석

IFRS 도입으로 인한 영국과 호주기업의 주요 재무항목들의 변동 률이 <표 5-10>부터 <표 5-31>까지 제시되어 있다. 영국기업의 결과 는 각 표의 패널 A에, 호주기업의 결과는 패널 B에 제시되어 있다. 각 패널의 마지막 행은 IFRS 도입으로 인해 전체 기업들 중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해당 재무항목의 금액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 지, 또는 변동하지 않았는지를 기업 수와 비율로서 나타낸다. 증가 와 감소의 경우는 그 정도를 5 구간(1% 미만, 1∼5%, 5∼10%, 10∼25%, 25% 초과)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중간의 세(3)행들은 대, 중, 소의 기 업규모 구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15) 재무항목들을 자산항목, 부 채항목, 자본항목, 그리고 수익, 비용 및 이익항목의 범주로 나누어

하여 IFRS 최초 적용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15)본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각 재무항목의 변동률을 일정구간으로 구분한 뒤 각 구 간에 대한 기업의 증가, 감소, 불변에 해당하는 기업의 분포와 그 비율을 제시한 . 이는 영국과 호주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계정과목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는 부록의 <부표 5>, <부표 6>, <부표 7>, <부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계정과목별 평균적 변화율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영향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 계정과목의 변화율은 부록으로 제 시하고, 본문에서는 IFRS 적용으로 주요 재무항목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 들이 증가, 감소 또는 변화가 없었는지를 나타낸다.

검토한다. 각 재무항목 범주별로 우선 영국기업의 결과를 설명하고, 호주의 결과는 영국의 결과와 비교하여 요약적으로만 기술한다. 그 후 영국과 호주기업의 해당 범주별 재무항목 변동요인과 국내 기업 에의 시사점을 논의해 본다.

(1) 영국과 호주기업의 자산항목 변동률

영국과 호주기업의 주요 자산항목들의 변동률이 <표 5-10>부터

<표 5-15>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5-10>은 자산총계, <표 5-11>은 유동자산, <표 5-12>는 유형자산, <표 5-13>은 무형자산, <표 5-14>는 영업권, 그리고 <표 5-15>는 기타고정자산16)의 변동률을 보여준다.

각 표 패널 A의 영국 결과를 살펴보면, 자산총계는 증가가 전체 기업 중 81%로서 감소인 15%보다 월등히 많다. 변동이 없는 경우 (불변)는 5%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경우엔 증가가 85%나 되지만, 변 동이 없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증가가 75%이며, 불변이 17%나 된다. 자산총계가 증가한 경우 증가율은 대 다수가 10% 이내이며, 15%대가 가장 많다. 반면에 자산총계가 감 소한 경우 감소율은 5% 이내가 대다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산 총계는 1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동자산은 감소가 전체 기업 중 62%로서 증가인 16% 및 불변 21%보다 상당히 많다. 대기업일수록 감소가 많으며, 변동이 없는 경 우는 드물다. 유동자산의 감소는 025% 사이에 두루 분포되어 있 다. 유형자산도 감소가 전체 기업 중 47%로서 증가인 18% 및 불변 16)기타고정자산은 OSIRIS에서 other fixed assets으로 표시된 소계항목으로서 투자

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OSIRIS상의 영문 계정과목은 이에 대응되는 국문 계정과목 설명과 함께 부록의 <부표 4>로 첨부되어 있다.

10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35%보다 많다. 대기업일수록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적다. 유형자산이 감소한 경우 감소율은 대다수가 025%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 으나 25%를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형자산은 증가가 전체 기업 중 89%로서 감소 7% 및 불변 3%보 다 압도적으로 많다. 대기업은 증가가 94%나 된다. 무형자산이 증 가한 경우 증가율은 5%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25% 초과인 경 우도 적지 않다. 영업권도 증가가 전체 기업 중 72%로서 감소 25%

및 불변 3%보다 월등히 많다. 이러한 비율은 대, 중, 소기업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영업권이 증가한 경우 증가율은 125% 사 이가 대다수이며 25% 초과인 경우도 적지 않다. 기타고정자산도 증 가가 전체 기업 중 80%로서 감소 13% 및 불변 7%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대기업은 증가가 84%나 된다. 기타고정자산이 증가한 경우 증가율은 25%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패널 A의 영국 결과를 요약하면,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은 다소, 유동자산은 적지 않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무형자산과 기타고정자 산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무형자산과 기타고정자산의 증가가 유형 자산과 유동자산의 감소를 압도한 결과 자산총계가 전체적으로 1 5% 정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패널 B의 호주 결과를 보면,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고정자산의 증감 방향은 영국과 유사하나 증감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유동자산은 감소(24%)가 증가(19%)보다 다 소 많지만 대다수(57%)는 변동이 없다. 유형자산도 감소(35%)가 증가

(14%)보다 많지만 대다수(51%)는 변동이 없다.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증가(각 각 70%와 80%)가 감소나 불변보다 현저히 많다. 그러나 기타

고정자산은 증가(39%)가 감소(35%)와 유사하며 변동이 없는 경우는

25%이다. 결과적으로 자산총계는 증가가 48%로서 감소인 38%보다 많으며, 변동이 없는 경우는 14%이다. 자산총계가 증가한 경우 증가 율은 5% 이내가 대다수이다. 자산총계가 감소한 경우 감소율도 5%

이내가 대다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산총계는 거의 변동하지 않 았다고 할 수 있다.

(2) 영국과 호주기업의 자산항목 변동요인과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영국과 호주에서 유형자산의 감소는 IFRS에서 손상평가가 더욱 엄격해졌고, 감가상각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회계추정 의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가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재분류된 것도 추가적인 사유가 된 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기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동 자산이 감소한 것은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 되고, 기존에 선급비용과 선급금 등으로 자산화할 수 있었던 지출이 비용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7) 무형자산은 그 인식기준이 완 화되었고, 영업권 상각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누적상각액이 이익으로 환원됨으로써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고정자산의 증가 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존의 단기이연법인 세자산이 장기로 재분류되었으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허 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FRS의 도입으로 인한 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의 변화는 일부 세부

사항(예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재분류 등)을 제외하고 영국과 호주기업과

17)부록에 첨부된 기준변경에 따른 변동금액(영국)을 보면 선급비용과 선급금이 상 당히 감소하였다.

108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국내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과 호주 의 결과를 토대로 IFRS의 도입이 향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자산은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 비유동으로 재분류되는 만큼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유동자 산의 감소는 미미할 것이다.

둘째, 유형자산은 손상평가가 엄격해진 만큼 감소가 예상된다. 감 가상각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주기적인 재검토로 인한 회계추정의 변 경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유형자산 가액의 변동이 예상되지만 그것 의 증감 여부는 불확실하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근 거한 장부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공정가치로 재평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 유형자산 가액은 증가하리라 예상 된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유형자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IFRS 도입 은 유형자산을 증가시키는 유인과 감소시키는 유인을 모두 갖고 있 으므로 국내 기업의 유형자산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불확실하다. 단,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기업이 등장하는 만큼 유형 자산 가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무형자산은 그 인식기준이 완화되었고, 영업권 상각이 폐지 되면서 기존의 누적상각액이 이익으로 환원됨에 따라 상당한 증가 가 예상된다.

넷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가 허용됨으로써 투자자산의 증 가가 예상된다.

다섯째,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존의 단기 이연법인세자산이 장기로 재분류됨에 따라 비유동자산의 증가가 예 상된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호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항으로 연결의 범위가 자산규모 70억 원 미만과 특수목적기업으로 확대됨 에 따라 관련된 각종 자산항목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IFRS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자산총계 증가율은 영국과 호주기업에 비해 작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자산 총계의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15%(호주의 경우 0∼1%)정도인 것으 로 미루어볼 때, 국내 기업의 자산총계의 증가율은 이보다 다소 큰 수준이 아닐까 한다.

(3) 영국과 호주기업의 부채항목 변동률

영국과 호주기업의 주요 부채항목들의 변동률이 <표 5-16>부터

<표 5-20>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5-16>은 부채총계, <표 5-17>은 유동부채, <표 5-18>은 비유동부채, <표 5-19>는 장기이연법인세부 채, 그리고 <표 5-20>은 충당부채의 변동률을 보여준다.

각 표 패널 A의 영국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총계는 증가가 전체 기업 중 71%로서 감소인 22%보다 월등히 많다. 변동이 없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경우 증가가 86%나 되며, 변동이 없는 경 우는 없다.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증가가 44%이며, 변동이 없는 경 우가 31%나 된다. 부채총계가 증가한 경우 증가율은 025% 초과 사이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부채총계가 감소한 경우 감소율 은 5% 이내가 대다수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총계는 5% 가량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동부채는 감소가 전체 기업 중 59%로서 증가 35% 및 불변 6%보 다 많다. 대기업은 감소가 더 많으며, 변동이 없는 경우는 없다. 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