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973년 6월 영국 런던에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등 9개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참여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를 설립하였다. 이후 1975년 IAS 1(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을 발간한 이후 2001년 IFRS로 명칭이 바뀔 때까지 IAS 41(Agriculture)까지 발표하 였다. 1997년 IAS의 해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으로 SIC(Standards Interpreta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2001년 IASCF(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가 설립되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제정 주체인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조직되어 그 역할을 IASC로부터 승계받 았다. 또한 2002년 SIC의 명칭 역시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 Committee)로 바꾸고 기존 IAS와 IFRS의 해석뿐 아니라, IAS와 IFRS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 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이러한 IFRS의 목표는 국제자본시장에 상장 된 회사들의 재무보고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EU(European Union)에서 IAS와 IFRS를 채택한 것은 EC(European Commission)의 글로벌 조세일치정책(global tax harmonization policy)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글로벌 조세일치정책의 목적은 공통의 연결법인 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무체제는 완전히 통합된 내부시장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이므로, EC는 공통의 연결조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3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다른 회원국 간의 세법이 유럽대법원에 의하여 EU의 근본적 자유 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위험을 줄이고 내부시장 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하여, EC는 EU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위 하여 공통의 연결법인세 기반을 사용하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EC는 공통의 조세 기반 혹은 공통 연결조세 기반을 시행하 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첫 번째, 연결 없는 공 통조세 기반은 사업에 효익이 거의 없다. 즉 예를 들면 이전가격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된다. 두 번째, 연결은 회원국 간의 조 세 기반을 공유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과 구조에 대한 설계를 요구 한다. 세 번째, 단순한 공통조세 기반은 이행비용에 관한 중요한 이 점이 있다. 따라서 EC는 이러한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공 통법인세 기반을 개발하고 이후 연결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비상장회사의 연결회계와 개별재무회계에 관하여 IAS/IFRS를 적 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EC는 회원국들이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만약 IAS/IFRS가 조세목적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개별재 무제표에 적용되어지면 회원국에서 회계와 조세는 연결고리가 끊어 지게 된다. 따라서 벨기에,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성문법 국가는 이러 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과 같은 관습법 국가는 일반 이용자와 과세당국이라는 두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 회계의 이원화 를 채택하였다. 실질적으로 IAS/IFRS에 기반을 둔 재무회계는 그대 로 조세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실제로 IAS/IFRS는 투자자 지향적

인 반면(공정 가액 회계), 조세원칙은 국가의 징세권을 보장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역사 적 원가회계 ).

이와 같이 EU 내에서 IAS/IFRS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 는 재무회계와 보고 규정의 조화를 통하여 회원국 간의 투명성과 비

교가능성을 더욱 증진시킨다. 두 번째는 공통의 EU 조세 기반의 발 전을 위한 중립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조세 기반은 25개 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IAS/IFRS가 세무회계의 출발점이 된다면, IFRS의 채택은 조세의 공통적인 기본원칙(특 히 실현주 의)과 일치하는 기준에 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익의 실현과 관련된 차이(공 정가액회 계, 진행기준, 손상)는 무시되어야 한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벨기에의 경우 IAS/IFRS를 사용함으로써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814.6% 정도 기업의 조세부담을 넓 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 유리한 이중체감 감가상각법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경우 IAS/IFRS 기반의 세무회 계로의 이전은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유럽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IAS/IFRS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3.3%

에서 10.1%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