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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IFRS) 과

현행 한국회계기준 (K-GAAP) 의 차이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점을 열거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결의 범위: 기업의 주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 무제표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재 자회사를 거느린 우리나라 기업은 개별재무제표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 므로 여기서는 K-GAAP의 연결재무제표와 IFRS에서 요구하는 연결재무제표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K-GAAP에서는 연결의 기준이 대주주일 경우 30% 지배력이다. 그러나 IFRS에서는 무조건 50% 지배력이다. 따라서 지배회사가 30%와 50% 사이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는 연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IFRS에서 이러한 관계회사가 연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지 배회사는 관계회사에 대해 연결의 개념에 입각한 지분법을 이 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재무제표상 ) 순자산과 순이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IFRS에서는 K-GAAP과는 달리 자산총액 7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뿐 아니라 조합, 파트너십, 특수목적

회사(SPC) 등의 특수목적기업도 연결을 시켜야 한다.10) 이는

10)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는 30% 초과 최다출자자이 나 국제회계기준(K-IFRS)50% 초과 지분보유, 또는 실질지배력기준으로 변경된 .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 기업이 다른 회사에 대해 ‘30% 초과 최대주주라면 반드 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3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이라면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 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거나 실질적으로 지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손익의 추가적 인 변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지분법 적용 대상: K-GAAP에서는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 한 간접지분율도 포함하여 (총지분 20%를 기준으로) 피투자회사 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나 IFRS에서는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지분법 적용 대상을 축소시킬 것이다. 지분법에서 제외된 투자는 지 분법 대신에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3)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K-GAAP에서는 유형자산과 투자부동 산을 취득원가에 근거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IFRS에서는 유형 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근거한 재평가를 허용 한다.11)유형자산의 재평가 시 재평가차익은 자본(기타포괄손익 배하고 있다는 증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만 충족되면 연결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타 회사의 지분을 3139%만 갖고 있는 상태 지만, 기존에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목적기업(파트너십, 특수목적회사 및 벤처캐피탈조합, 뮤추얼펀드 등)도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연결 범위에서 7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가 제외되지만, 70억 원 미만 주식회사도 연결 대상에 포함돼 지배회사가 연결해야 할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복잡한 순 환출자를 가진 재벌회사와 같이 연결해야 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럴 경우 굳이 경영진이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처럼 연결해야 할 자회사 등이 분명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 , 굳이 연결해서 재무제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지배하 지 않는 것처럼 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이는 기업 가치만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기업 회계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시 불투명한 회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세일보 200839).

11)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2008322일 매일경제의 「미 금 융위기 그 끝은 어디인가?란 기사는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프린스턴대 신 현송 경제학 교수는 투자은행들이 대차대조표 관리를 통해 유동성 과잉을 초래했 다고 주장하면서 시가평가(Mark to Market)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즉 투자은행

70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누계액 )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이익은 손

익계산서에 보고한다. IFR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가치 가 취득원가에 근거한 장부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가능성 이 있다. 이로 인해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투 자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순이익도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4) 감가상각: K-GAAP에서는 애초에 결정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을 매기 계속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이의 적정성 에 대해 최소한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변 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 으로 간주하고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 과, IFRS에서 감가상각비의 변동성이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5) 자산손상: K-GAAP에서는 일반적으로(영업권과 처분예정 유형자산

들은 분기마다 시가평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다시 작성해서 시장과 주주들의 평 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차대조표 안에 잉여자본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 해 항상 일정비율 이상으로 레버리지를 관리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투자은행들은 자신이 보유한 증권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즉시 장부에 계상한 뒤 의무적으로 손실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실자산 상각은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은 감소하는데 대출 자산은 줄어들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 레버리지 비율이 적정한도를 훨씬 초 과하는 상황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투자은행들이 자본이 줄어들면 대출자산을 더 크게 줄이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서브프라임 관련 CDO 등 모기지 채권 거래가 시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는 신용평가회사들이 매겨놓은 CDO 채권 가치를 투자자들이 믿지 못 한 데다 미국 부동산 가격 급락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모기지 채권 가격 산정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모기지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시중 에서 돈을 꿔다가 모기지 관련 자산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 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결국 시가평가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셈이다(매일경제 2008322).

의 경우 제외) 자산손상에 대해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의 손상 인식기준이 총액으로 측정한 자산의 사

용가치(미래현 금흐름 총액 추정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이다. 그러나 IFRS에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매 보고기간 말 검 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또는 순액으로 측정한 자 산의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손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손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하였다. 결과적으로 IFRS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하는 빈도가 높 아질 것이며, 따라서 손상차손(영 업외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순 자산과 순이익이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6)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양도: K-GAAP에서는 일반적으로 매 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매각으로 처 리된다. 그로 인해 자산과 부채의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IFRS에서는 위험과 보상이 모두 이전되고, 통제권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처리가 가능하 다. 즉 매각 처리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매출채권 등의 양 도가 차입거래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부 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7)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산의 인식기준: K-GAAP에서 는 자산의 인식기준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

우 높은(80% 이상)경우로 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미래 경제

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50% 이상) 경우로 그 기준을 완 화하였다. 이로 인해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리 라 예상된다.

7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8) 영업권: 무형자산 중 영업권에 대해 K-GAAP에서는 20년 이내 정액법에 의한 상각을 하여야 하나, IFRS에서는 상각 없이 기 말에 손상 여부만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IFRS를 도입 한 첫 해에 기존의 영업권 상각누계액이 환원되는 만큼 당기 순익이 증가할 것이며, 그 이후로는 영업권 상각을 하지 않는 만큼 당기순익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사업결합시

K-GAAP에서는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인수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특허 권, 브랜드가치 등 무형자산은 측정 가능한 만큼 영업권과 분 리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형자산 총 액의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으나, 영업권을 축소시키면서 그 반대급부로 다른 무형자산을 확대시킬 것이다.

(9) 충당부채와 이연법인세부채 등 부채의 인식기준: K-GAAP에서 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 상) 경우로 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

(50% 이 상)경우로 그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로 인해 충당부채

와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하여 K-GAAP에서는 부여 시 이를 비용처리하면서 충당 부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이의 공정가치 만큼 수익을 이연시키고 포인트 사용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 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익도 감소하나 순이익은 변함이 없게 된다.

(10) 퇴직급여부채: K-GAAP에서는 회계연도 말 전 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를 가정할 때 지급할 금액을 퇴직급여부채로 인

식하나(청 산가치 개념), IFRS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하에 미래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로 퇴직급여부채를 인 식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퇴직시점의 임금은 현가로 계산한 다 하더라도 현 시점의 임금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IFRS 하에서 퇴직급여 비용과 부채가 상당히 증가하리라 예상된 다.

(11) 외화환산: K-GAAP에서는 기능통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현행 환율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그러나 IFRS에 서는 기능통화의 개념하에 비기능통화에서 기능통화로의 환 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기능통화에서 보고통화로의 환산손 익은 자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IFRS하에서 외화로 주로 거 래하는 항공 및 외항해운기업의 경우 외화(예, 미 달러)가 기 능통화가 될 것이므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환산손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예전과 같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손익계산서의 순이익이 크게 변동하 지는 않을 것이다.

(12) 아파트 등 예약매출: K-GAAP에서는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에 의거 수익을 인식하나, IFRS에서는 완성인 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의 수익과 순이익을 감소시키리라 예상된다. (13) 상환우선주: K-GAAP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

지만,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이는 자본을 감소 시키면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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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권채무조정: K-GAAP에서는 채무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채무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 조정되는 부분을 역사 적 원가로 측정하나, IFRS에서는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고 새 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채무를 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이는 채무면제이익의 인식금액을 증 가시키게 될 것이다.

(15) 생물자산과 수확물: K-GAAP에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재 고자산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취득원가로 측정하지만, IFRS 에서는 순실현가능가치(공정가치 - 판매비용 추정액)로 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앞서 기술한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과 IFRS의 기본적 차이

구분 K-GAAP IFR S 관련 항목

공시체계 개별재무제표를 기본

으로 함

연 결재 무제표 를 기본으로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지분법 분반기 연결F/S 자산 부채

평가방법 차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 운 항목들은 취득원가 평가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평가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유형자산 등 법률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 라 일부항목에 대해 특 정회계처리 요구

거래의 실질에 맞 는 회계처리 규정

대손충당금 추정 연결 범위 지분법 적용 대상 개별재무제표 우선 공시 등

❙표 4-2. 현행 한국회계기준(K-GAAP)과 IFRS의 주요 항목별 차이

주요 항목 K-GAAP IFRS

연결의 범위

대주주이면서 30% 초과 소 유지분

70억 원 미만 기업 제외

50% 초과 소유지분

70억 원 미만 주식회사뿐 아니라 특수 목적기업(조합, 파트너십, SPC)도 포함

지분법 적용대상

중대한 영향력 판단 시 투 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 포함

중대한 영향력 판단 시 투자회사의 지 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율 제외

유형자산 원가법만 적용 원가법과 재평가법 중 선택

재평가 시 평가차익은 자본에 보고 투자

부동산 원가법만 적용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 공정가치법 선택 시 평가차익은 당기 손익으로 보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 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의무 없음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 정책 변경으로 처리

매 회계연도 말에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

감가상각방법 변경도 회계추정 변경 으로 처리

자산의 손상평가

일반적으로 손상 징후에 대 한 주기적 검토 의무 없음 회수가능가액(예상되는 미 래현금흐름의 총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 인식

손상 징후에 대해 매 보고기간 말 검 토 의무 있음

회수가능가액(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 의 순액과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장 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 인식 손상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공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양도 일반적으로 매각처리 가능 매각처리 기준 강화로 차입처리 빈도 증가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등의 인식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80% 이 상)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 은(50% 이상) 경우로 완화

영업권

20년 이내의 내용연수로 상각

사업결합시 무형자산을 영 업권으로만 인식

상각하지 않고 기말 손상 여부만 평가 사업결합시 영업권과 별도로 측정 가 능한 만큼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공 정가치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