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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56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De Jong et al.(2006)은 네덜란드에서 IAS-32가 우선주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AS-32는 금융상품을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할 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 도록 하고 있다.9)연구 결과 IAS-32 규정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네덜 란드의 기업들은 재분류(reclassification)로 인해 부채비율이 약 35%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기업들 중 71%는 우 선주를 다시 매입(52%)하거나 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19%)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 준은 그것이 직접적인 현금흐름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기업의 재무 구조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IFRS 도입이 독일 대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Jermakowicz, Prather, and Wulf(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 준을 채택하기 전에는 많은 기업들의 회계기간이 역년(calendar year) 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8년부터 2004년 사이에 30대 기업 중 5개 기업이 회계기간을 변경하여 회계기간과 역년을 일치시켰다. 또한 1998년에 비하여 2004년 연차보고서상 주석사항이 기재된 페 이지 수의 중위값은 IFRS와 US-GAAP을 채택함에 따라 50%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IFRS와 US-GAAP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기준에 따르면 대차대조표는 항상 재무제표 중 가장 먼저 나타 나는 재무제표였다. 그러나 US-GAAP과 IFRS하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강조하며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먼저 나타나게 되었다. 1998년에는 9) K-GAAP(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재 동 금액

은 법적 형식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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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기업 중 11개 기업에서 대차대조표가 먼저 나왔으나 2004년에 는 30개 기업 중 4개 기업만이 대차대조표를 가장 먼저 게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회계사회가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EU의 25개 회원국, 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52006년 국제회계기준 적 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국제회계기 준에 따른 최초연도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매출액의 0.050.31% 정 도로 차이가 났으며, 연결당기순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거나 약간 증 가 또는 많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연 결당기순이익에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이 전체 4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약간 증가했다는 기업이 23%, 약간 감소했다는 기업이 16%, 많 이 증가했다는 기업 8%, 많이 감소했다는 기업이 4%로 나타났다.

Callao, Jarne, and Lainez(2007)은 스페인의 35개 대규모 상장기업 (IBEX-35)을 대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기준과 IFRS를 적용한 경우 주요 재무 수치와 재무비 율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비교는 2004 회계연 도의 연간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이는 2004년이 스페인 기준과 IFRS가 모두 적용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수치가 이용 가능한 최초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대차대조표 영역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재고자 산, 정부보조금, 영업권, 퇴직급여 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손익계산서 항목에서는 개업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리스, 영 업외 결과와 법인세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외화 환산,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회계정책 변경과 오류에 있

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산, 매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 금융상품, 종업원 급여와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 등의 영역에서 스페인기준은 최소한으로 개발되어 있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의 평가, 금융상품의 평가 등의 경우에 IFRS는 회계처리에 있어 하나 이상의 대안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 한 허용된 대안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은 이미 스페인기준에서 확 립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회계 관행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IFRS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회계기준의 차이가 회계실무의 차이를 초래 하는가의 여부는 기업이 이미 국내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기준 과 일관된 회계정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다른 처리방법을 선택하 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IAS-16은 스페인회계기준에서 강 제적인 기준은 취득원가이나 재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르나 스페인기업이 계속하여 취 득원가로 자산를 평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실무에서 차이는 없게 된다.

Jacqueline Haverals(2007)에 따르면 벨기에에서 IAS/IFRS를 사용함 으로써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814.6% 정도 기업의 조세부 담을 넓힐 것이다. 이는 기업에게 유리한 이중체감 감가상각법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IAS/IFRS 기반의 세무회계 로의 이전은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유럽을 대상으로 는 IAS/IFRS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들에서 3.3%에서 10.1%의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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