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료보존 관련 표준과 지침
2.3 재난관리
<Unesco. Disaster Planning: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이 가이드는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 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가이드에서는 화재, 수해, 지진, 해충 피해 등과 같은 재난에 대해 그 예방방식, 대비방식, 대응방식, 복구방식을 제시한다. 재난 종류에는 홍 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적 재난과 반달리즘이나 테러와 같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한다.
<IFLA Disaster Preparedness and Planning: a Brief Manual, by John McIlwaine, under the direction of Marie-Therese Valamoff. IFLA PAC, 2006>
자료보존기관의 재난대비와 계획을 위한 자료로 국제도서관연맹 보존·복원 분과(IFLA PAC)가 출판한 매뉴얼이다. 위험요소 평가(잠재적 재난의 원인 파악), 예방 및 보호(재해 위 험 관리), 준비, 재난 발생 시 대처 및 대응, 복구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도 서관연구소 자료보존실에서 2011년에 『IFLA 재난 대비·계획 매뉴얼』로 번역 소개하였다 (존 맥웨인 저 ; 이귀복, 현혜원 번역 및 감수, 2011).
<Smithsonian Institution. Fire Safety-Inspection Form for Cultural Institutions>
문화유산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한 기관자체 체크리스트이다.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ollection Disaster Plan>
본 매뉴얼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 ‘재난 예방 및 보존 정책’은 방재 담당 직 원을 위한 재난 대비 활동 매뉴얼로서 잠재적 재난에 대비한 체크리스트, 재난대비 전략의 관리를 위한 정책과 활동, 재난 담당자의 역할과 기능, 재난 대비 물품 목록을 소개한다. 제2 부 ‘재난 활동’에서는 재난활동 절차와 매체별 취급 방식 등을 소개한다.
<KS X 6500 필수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재난대비계획, 2010>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 또는 민간조직이 재난을 당했을 때 조직의 자산인 기록을 보호하 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기록관리의 업무절차와 요건과 그 실행에 관한 지침 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기록관리의 요건과 기록시스템의 설계와 실행에 대해서는 KS X ISO 15489(문헌정보-기록관리) 표준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표준은 필수기록관리의 원칙과 요건 을 규정하고 재난의 상황에 따른 재난대비 및 재난대응 기록관리지침에 따라 필수기록을 관 리하고, 이를 위한 필수기록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고, 재난발생시 조직의 기록관리업 무를 지원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이 표준은 필수기록의 보호, 유지, 분류, 조사, 계획을 위한
지침으로 준비되었다. 이 표준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직의 기록과 정보를 식별하는지 침 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록과 정보를 보호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필수기록과 정보의 손실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위험관리나 비상업무를 담 당할 인력이 부족한 작은 조직에서는 책임을 나누어 이 표준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 법을 정해야 한다.
<NAK/S 2: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12>
국가기록원이 2009년에 제정하고 2012년에 개정한 공공표준이다. 이 표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할 기록물의 보안 및 재 난관리에 대한 기준을 더 자세히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각 공공기관은 이 표준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표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기록 물관리기관의 보안관리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재난관리 기준, 전자기록물 재난관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체크리스트 및 예시를 수록하여 보안 및 재난관리 수준을 점검하 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