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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종전에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방문 서비스, 주간 및 단기보 호시설에 의한 돌봄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을 통해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왔 다.25) 그러다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도로서 장 애인복지법 에 근거하여 2007년 4월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장애인활 동보조사업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급여 내용도 활동보조에 그쳤다. 그러다가 2010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서비 스 제공을 위한 인정조사 및 평가 등 운영기관이 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국민연금공단으

2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2017. 7. 19), 1쪽.

23) “중증질환일수록 큰 혜택...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대전일보 2017. 7. 10 기사 참조..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71420(2017. 10. 31 최종방문)

24) 그밖에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재가기관이 1만4211개소로 73.3%를 차지했고 시설기관이 5187개소(26.7%)로 집계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52만명”, 한국보험신문 2017.

7. 23 자 기사 참조.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1368&firstsec=1&secondsec=14(2017. 10. 31 최종방문) 25) 최영준 외, 돌봄기능 관련 복지사업 심층분석,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3, 245쪽.

제2장 돌봄서비스의 제도화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45

로 바뀌게 되었다.26)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신청자격을 2 급과 3급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급여 내용도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과 방문간호를 제공하게 되었다. 급여도 기본급여 외에 독거 또는 출산의 경우에 추가급 여가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하여 기관의 지정에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그밖에 장애인에 대한 돌 봄서비스로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27)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자체의 돌봄관련 자 체사업 및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있다.28)

26)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2차례 의 시범사업을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편입시키는 방향과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중에서 후 자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 등의 돌봄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가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영준, 앞의 보고서, 245쪽.

27) 2004년 8월부터 복권기금으로 시행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2008년 9월 이용자 지원 전자바우처 방식으 로 전환되었고, 65세 이상 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되었고, 2013년 2월부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통홥관리되면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2017, 14쪽.

28) 최영준 외, 앞의 보고서, 246쪽.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