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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① 바우처 방식의 채택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국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발급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다양한 민간주체인 서비스 제공자들 중에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이미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계획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가격 경쟁을 도모할 수는 없으며, 서비스 이용자 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수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징금처분)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4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27

②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를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제공 대상(내용), 방 법, 절차 등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기구로 하여금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령상 요구되는 정보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 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 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128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방법 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전담기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 을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29

<그림 III-2-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검색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user/svcsrch/supply/supply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