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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등록제도

① 제공자 등록기준

바우처 방식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등록 요건은 크게 인력기준, 시설 또는 장비 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17

118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한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으나 법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행규칙에서 는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 하고 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지하는 협약 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 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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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2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행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 나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권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현지조 사가 가능하다.

관계 행정청은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출입에 대한 수인의무 및 검사, 질문 등에 응할 의무, 그리고 관련 업무의 보고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및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 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 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 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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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하는 방문조사는 법규 위반 여부 에 대한 실사나 지도 감독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평가의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3) 서비스 품질관리

① 서비스 품질관리 및 평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품질관리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전담기구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을 3년마다 1회씩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품질 관리의 기준 으로 제시된 것은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등이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 검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23

http://www.socialservice.or.kr/user/quality/intro/viewQualityIntroduce.do?p_sn=29(2017. 10. 31 최종방문) 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4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전담기구는 제공자의 현황, 서비스 제공 실적 및 서비스의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동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탁받 은 사회보장정보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센 티브를 제공하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다.84)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조회를 통해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에게도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한편,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향상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84)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참조

http://www.socialservice.or.kr/user/quality/intro/viewQualityIntroduce.do?p_sn=29(2017. 10. 31 최종방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 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25

(8)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수단

1) 서비스 제공의 보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이를 위반 한 경우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5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는 달리 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는 달리 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