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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행정청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 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장기요양인 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 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05

4)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이 사법상 계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이상,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즉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직무위배성이 인정되지 않 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을 문제삼기도 어렵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기요양기관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경우 손해전보의 곤란함을 피하고자 전문인 배상책임제도가 활용되고 있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는 동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화재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 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법상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시 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책임보험 가입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 책임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고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 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70)

이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 지 아니한 경우 급여비용을 감액하거나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

7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제10조.

106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07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개 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신사 회적 위험이 국가적 해결과제로서 부각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용을 촉진시킬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바우처 제도를 통한 보편적인 대인적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바우처 방식의 대표적인 사회적 돌봄 중 하나가 바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실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을 통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 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직접적인 법률상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서비 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서 비스를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의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접적인 근거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