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5) 서비스 공급구조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 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수행주체로서 5년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부 터 제7조까지).

4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의3 제1항).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표준약관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표준약관에 해당한다.

47)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201(2017. 10. 31 최종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 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 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78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79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 양비, 특례요양비 등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등을 심의한다(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제45조).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동시에 장기요양사업을 관리․운 영하는 기관이다.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 징수, 등 급 판정, 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재가 및 급여 비용 심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80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81

82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4)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공적 주체는 아니지만, 오늘날 민관협력에 의한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도 또는 신고제도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이용자와의 개별적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후 그 급여비용을 정산받는다. 노 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된다.

제36조의2 (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기준을 위반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 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 을 할 수 있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83

<그림 III-2-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26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