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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발급 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

130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행정소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는 우선 등급 외 판정 에 대해서 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여 부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 서비스의 제공기간 등을 정하여 통지하므 로, 수급자격 결정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 또는 급여 여부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86)

4)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와 같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계획

85) 박정연,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 256쪽 86) 박정연, 앞의 논문, 56쪽

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 고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131

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 일반원칙으로서,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7)

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개 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규 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는 달리 각 국가의 사업 계획 하에 각 지 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을 통해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며 건강 영양관리 등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지침인 사업안내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이하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의 내 용에 따른 것이다.

87)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017, 237쪽 참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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