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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의 의의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동법 제31조) 또는 설치 신고를 하여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동법 제32조)이 이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별개의 법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8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69

2)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을 준수하여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동법 제35조). 구체적 서비스는 사실상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르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동법 제2조제5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요 원의 자격요건은 상이하다(동법 시행령 제11조).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 다)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 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 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 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0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이용자)간 계약에 있어서 정보의 불균형 으로 인한 계약의 대등성 문제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 금 일정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이용자에 대해 서비 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자신의 영리추구에 적합한 이용자만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유치 등을 위해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소개, 알선 등의 행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 밖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서비스 제공 기록 및 보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 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