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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50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18조),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하고(제23조),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 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며(제3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조제2항).

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에 제정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 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 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동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개별 법 률의 내용에 따르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과 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해서는 이 법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로 이 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인데,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서 비스 제공에 있어서 법인의 부정과 비리가 횡행하고 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 게 발생하였고, 서비스 수급의 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복지 증진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 아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은 여러 차례 개정을 단행했으나, 2012년 사회보장 기본법 의 전면 개정과 2014년 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또 다시 개정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29)

29) 사회복지사업법 은 2017. 10. 24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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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 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5조),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제8조). 동법 제9조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발급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고, 발급 신청된 내용 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조사를 하게 하여(제10조) 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고(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 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제28조),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