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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 의

서비스 품질평가는 서비스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품질평가는 서비스의 최소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그러한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 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의 수준을 알림으 로써 이용자의 선택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56)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경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써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57)

54) 박정연,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 183쪽.

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적 평가방법 등을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 제정되어 있다. - 박정연, 앞의 논문, 184쪽.

56) 이동석,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과제: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 성격, 품질관리기제를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연구 제5권제1호,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4, 14쪽.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93

② 품질평가를 위한 고려 요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평가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58) 평가결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고, 평가절차 등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59) 나아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60)

③ 현행 품질평가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 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도록 규정

5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결과, 2015, 4쪽 참조.

58)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의 자료, 3쪽 참조.

59) 박정연,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2, 196쪽.

6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결과, 2015, 3쪽 참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9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94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정기평가와 수시평 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종료되면 공단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결정과 조 정, 공개방법, 가산지급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며, 평가결과는 장기요양기관의 규모별 로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61)

한편, 동법 제38조 제3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 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1)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참조(2017. 10. 31 최종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 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제3장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 95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의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없어서 평가의 전문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평가문항이 너무 많고 서류 지향적이어서 품질 평가에 실 효성이 없다는 점, 이용자 참여나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등의 개발이 부족하 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62)

62) 이하 내용은 임우석,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연구, 국제신학 제15권,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3, 533-536쪽 참조.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 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9호, 2015.12.31., 일부개정]

제3조(평가지표) ① 평가지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 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종류별 평가지표와 점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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