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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체계의 개선방안

2) 장기적 개선방안

(1) 이주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현재 토지보상법령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장과의 이주대책 수 립협의 및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 의무화, 생활기반시설 설치비 보조 등이 규정 되어 있고, 댐건설법에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주체별 생계지원 조치체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시 제반 인허가절차의 장기화 등이 커다 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주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이 되는 핵심사항에 대한 효율적 연계운영체계 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신규사업 을 적극적으로 발굴․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시행자 간 이주․생활대책 및 대체토지 등 정보의 공유로 공급 기반을 확충(부동산시장 투명화 및 선진화의 기반으로 활용)

󰋯상호 연관된 SOC 공급망 등에 의거한 대책수립 및 협조시행의 의무화로 불필요한 경쟁과 비용발생요인을 제거(대규모 사업부터 시범실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에 매우 미흡한 이주․생활대책의 효과적 전

개를 위한 신규사업(예: 농지은행 및 농어촌정비 기능 확충, 공적 노인복 지요양시설 운영모델 개발, 기타 각 공익사업시행자의 특성에 적합한 관 련기능 배양 등)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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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재건시책의 정형화를 위한 생활대책 기준․내용의 통일

토지보상법령상 근거가 미약한 생활대책은 현재 개별법 및 사업시행자간 보상 기준․내용이 상이해 민원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개별 법상 보상내용을 통일화 내지 현실화하고, 사업시행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 활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지역별․사업별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통해서 보상민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에는 사업시행자로 조직된 중앙용지대책연락협의회(이하 “용대 련”)라는 임의단체가 있는데, 이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 여 사업시행자 상호간의 연락을 취하고, 아울러 손실보상기준의 운용․조정 및 손실보상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용대 련에서는 용대련의 공공용지의취득에따른손실보상기준(용대련보상기준), 공공 용지의취득에따른손실보상기준세칙(용대련보상기준세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의 실제적 집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3) 대토제공의 체계화와 대체토지정보제공체계의 구축․운용

원래 독일과 일본에서의 대체토지보상이란 금전보상에 갈음하여 수용토지와 같거나 유사한 용도의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견 보상수단의 다양 화를 통하여 피수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장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독일의 대체토지보상제도는 대토보상 등 현물보 상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임과 동시에 이 제도의 법리적 문제 점과 실효성에 비춰볼 때 현실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대토보상방식의 광범위 한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대체토지보상제도도 생 활재건조치로서의 성격과 의미에 비춰볼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노력의무 부 과취지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이 제도를 정당보상의 내용 범위

제 5 장∙토지보상체계의 개선방안 151

Information Network System Prototype for the Provision of Substitute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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