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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토지보상제도의 개요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제도 운영실태

1) 대체토지보상제도의 개요

일본헌법 제29조 제3항에서는「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손실보 상에 관한 대표적 법률인 토지수용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그 요건, 수단 및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용지의취득에따른손실보상기준요강”(보상기준요 강), “공공용지의취득에따른손실보상기준요강의시행에대하여”(보상기준요강시 행), 용대련(用對連)의 “공공용지취득에따른손실보상기준및세칙” 등이 있다. 이 하 일본의 대체토지보상제도의 개요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토지수용법 제82조에 의하면 대체토지에 의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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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원어를 직역하면「체지(替地 ; 이하 ”대체토지“라 함)」에 의한 보상”으로 표현된다. 그 정의로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에 관한 관계인(토지에 관한 담보 권자는 제외)은 금전에 대신하여 토지 그 자체(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손실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대체토지에 의한 보상”이라 한다. 대체토지보상은 생활재건이라는 취지에서 생활보상적 차원의 조치를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성질상 여러 가지가 있다. 개별적으로 토지와 건 물의 알선, 직업의 소개․지도․훈련, 저금리의 융자 등에서 지역진흥을 위한 것 까지 포함하면 각양각색이다.

<표 4-4>의 대체토지보상에 관한 일본 토지수용법의 관련규정 중 제82조에 의 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토지 등(이하 “대체토지”라 함)으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수용위 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起業者)가 소유하는 특정의 토지를 지정하여 요구를 한 경우에, 수용위원회는 그 요구가 상 당하고 대체토지의 양도가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업무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리취득재결에서 대체토지에 의한 손실보상을 재결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지정하여 요구를 한 경우에 수용위원회는 그 요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체토지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의거해 사업시행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대체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이 동의한 때에는 수용위원회는 대체토지에 의한 손실보상을 재결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지방공공단 체 또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할 것으로 결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 대체토지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양도의 알선을 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대체토지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의 양도를 권고할 수 있다. 사업시 행자가 제공하는 대체토지는 토지의 지목, 면적, 토성, 수리, 권리의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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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의 토지수용법이 대체토지보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금전보 상의 평가액을 넘는 가액에 대한 대체보상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실무 운용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로부터 대체토지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청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대체토지를 갖지 않 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대체토지가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사업시행자 스스로 또는 토지개발공사 등을 활용해서 대체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일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대체지 정보를 제 공받아 이를 등록․관리해서 대체지를 운용하는 새로운 제도로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대체지 자체에 관한 절차와 제도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발전하여 왔던 바, 예전의 댐 공사와 같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해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