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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택지개발)

관련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2) 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택지개발)

(1) 이주 및 생활대책의 법적근거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령을 적용하고, 생활대책에 관한 것은 법적근거 없이 내규로 규정하고 있다. 생활대책에 관한 주 공의 내규는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5장의 이주 및 생활대책이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이주대책

① 선정기준일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 여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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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자 선정기준

가옥소유자의 경우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물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철거되는 가옥소유자(단, 수도권지역 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이며,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에 거주한 자이다.

③ 유형별 대책

가옥소유자와 세입자 및 비거주자 등의 이주대책대상자 유형별 이주대책의 내 용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주공의 이주대책대상자 유형별 이주대책의 내용

대상자 유형 이주대책의 내용

가옥소유자

- 단독주택건설용지(265㎡ 이내) 또는 분양아파트 공급

-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포기 시, 주거용건물 평가액의 30%(500~1000만원) 지급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 지급

- 이사비 : 주택의 건평에 의거 산정한 비용 지급 세 입 자 -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 주거이전비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포기 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의 3개월분 지급 비거주자 등 - 비거주(1주택) 주택 소유자 : 분양아파트(단, 거주자와 차등적용 가능)

-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 : 국민임대아파트 자료 : 대한주택공사.

(3) 협의양도인 택지

①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협의에 응하여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수도권 1000㎡ 이상, 기타 400㎡ 이상)이다.

② 공급면적

필지당 165~230㎡이며,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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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제점 및 개선 검토 요망사항

① 이주 및 생활대책의 기준일 변경문제

현재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일, 주택건설사업지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일로 하고 있으나, 기 준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영업을 개시한 소유자 및 영업자의 기준일 완화요구가 빈발하고 있어 그 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기준일인 공람공고일38) 등은 당해사업의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일반 에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업지구가 공개되 는 시기이며, 사업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으로 인 해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로 인정하 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준일을 완화․변경할 경우 이주․생활대책을 목적으로 한 신규전입 거주자 증가 및 한시적 영업과 기존상가 분할 등 투기행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향후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도 있어 기준일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재검토

현재, 1989년 1월 24일 이후의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하고 있어, 이것이 사업시행과정에 상존하는 민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취지는 공익사업지구가 고시된 이후에 이주대책의 수혜를 목적으로 사업지구 내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공익사업 시행 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생활근거지로서 거 주해온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사 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허가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인 점을 감안하여 이주대책에서는 제외하더라도

38)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항에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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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차원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할 것인 바, 이주대 책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 시행 전부터 장기간(예:

3~5년) 당해 사업지구에 평온무사하게 생활근거지로서 거주해온 경우에 한하여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