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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2) 주요 보상사례 현황파악

(1) 택지개발사업지구 보상사례 고찰

① 의의

1980년대부터 대표적 면적 개발사업으로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사용해온 택지개발지구 보상사례를 우선 검토함으로써, 향후 주 요 공익사업 전반에 대하여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② 종전의 택지개발지구 보상사례(이주 및 생활대책을 중심으로)

ⅰ) 과천신도시개발

과천신도시개발(1980~1984)에 있어서 사업자(대한주택공사)측은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주민 들은 이주단지의 선조성-후철거 요구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요 구하였고, 결국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구 내 단독필지 조성원가 분양 및 세입자에 대한 입주권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등을 조정한 바 있다.

ⅱ) 안양평촌지구

안양평촌지구개발(1989~1995)에 있어서 주민들은 원주민 이주대책, 소작농․

축산농 생활대책, 아파트입주권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가옥(무허가 포 함)소유자에 대한 단독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입주 권 부여, 영업자․영농자에 대한 상가점포 우선분양권 등이 현실화된 바 있다.

ⅲ) 분당신도시

분당신도시개발(1989~1996)에 관한 주민의 민원은 원주민 생활대책, 축산업 자 생활대책, 공장이전대책, 상업용지분양 요구이었고,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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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유형(건수) 유형 건수

합 계 72(100.0%) 237(100.0%)

대토관련 32 (44.4%) 108 (45.6%)

보상관련 16(100.0%) 88(100.0%)

1. 주변지역 대체취득가액 및 그 이상으로 보상(21) 2. 토지 등의 보상금 선 제시(3)

3. 토지보상 시 50% 현금, 50% 환지로 지급(1)

3 (18.8%) 25 (28,4%)

② 사례지역 보상현황

2006. 4. 20. 협의보상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전체 계약대상자 1만23명 중 7691 명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률 76.7%를 기록하였다. 면적기준으로는 총 1659 만평 중 1163만평(70.1%)에 대해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3조 1167억 원 중에서 70.2%에 해당하는 2조1867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유사 공공 사업지구의 평균 협의보상율 38%를 크게 웃도는 사상 최고의 토지보상실적이다.

③ 사례지역 민원분석

행정도시 예정지역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하여 주민대표의 건의 및 개별주민의 질의 등을 종합 분류한 결과, 72개 유형 265건의 의견이 개진되었다.27)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관련 85건(32.1%), 생활대책 67건(25.3%), 이주대책 59건(22.3%), 분묘대책 등이 54건(20.4%)이다.

2005년 7월까지 포괄적이나마 대체토지(이하 “대토”라 함)관련 요구정도를 파 악할 수 있는 “주민건의․질의사항 유형별 분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 토관련 요구사항의 비중이 전체 보상관련 의견 중 44~46%를 차지하여 중심적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대토관련 요구사항의 비중은 이주대책 73~75%, 생활대책 48~50%, 문화재․분묘 등 38~40%, 보상관련 19~28%의 순으로 전체 유형에 걸쳐 중심 민원을 이루고 있지만, 특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분야와 연계되어 흔히 대토민 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11> 행정도시 예정지역 주민건의 및 질의사항 분야별 민원분석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2005. 7. 20.「보상 추진현황 및 장사대책 추진계획」(제6회 추진 위원회 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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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였다.

둘째, 생계지원대책의 강화이다. 영세임차농에 대한 공사미착수 토지의 임대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민 등 저소득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공사현장 취업알선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민들로 구성되는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임차농과 영세민 에 대한 농지우선 임대를 추진하였다.

셋째, 직업전문교육의 시행이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에서 인테리어 시공, 실내 디자인, 건축 리모델링, 토목 CAD, 측량, 조경설계, 특수용접, 건축설비 등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생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의 우선 선정 직종수당 지급, 교육비 전액 면제, 교재 및 실습복 무료제공, 기숙사 및 식사 무료제공의 편의를 부여하였다.

넷째, 수요자맞춤형 이주․생활대책의 마련이다. 점포겸용주택지를 획일적으 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독․블록형․공동주택지 등으로 이주자택지 를 다양화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재산보존, 선호택지 선택)을 주면서도 점포의 난립을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6~8 평의 상가용지만을 공급하던 것을 주민 희망 시 사업시행자가 상가를 건축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여건이 못되어 상가 분 양권리를 팔던 원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대책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사착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최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2%의 전세자금을 대출하였으며, 경로복지관 건립을 통한 근로 능력 없는 노약자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 등 영세민․노약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후속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을 통한 지가상승 억제이다. 부재지주에 대한 채 권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상금 예치 시 상가용지 우대 입찰권을 부여하여 보 상금 유출에 따른 인근 지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토마련을 위한 노력이다. 예정지역 내 대토 는 향후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있고, 인근지역의 대 토에 대해서는 주민희망사항 조사결과 1042명 중 148명이 간척지 알선을 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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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어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서산 간척지 등에 알선을 시도하였다. 대체 취득할 토지가 농지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할 경우에는 허가기준28)에 부합되 어야 하고,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농지법 등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