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사모형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 고 있는데, 주로 일반조세로 충당되는 자산조사기반(means-tested)의 장기요 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NHS제도에서 요양시설(nursing home) 및 지역사회에서 간호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의료성 (non-medical) 장기요양서비스는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다29). 그 렇지만,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되고 부분적으로 지방세 및 이용자부담금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3. 혼합체계모형(hybrid system)
일반적으로 재원조달방식이 조세이든 사회보험료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수급범위가 전국민인가, 아니면 저소득계층인가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전국민대상의 보편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28) 예를 들면, 거실사용, 식사, 개인일용품, 세탁, 기타 일상생활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함.
29) 다만, 스코틀랜드지역은 신체수발서비스(personal care)도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는 6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구입을 위한 현금지불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데, 최대급여수준이 4개의 장애등급별로 설정되어 있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데, 최고소득자는 각 장애등급별 최대급 여액의 10%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재원은 2002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보면, 장애조사에서 선정된 고령자에게 완전급여를 제공하 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수급자범위를 책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평균임금, 노인부부가구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5배 미 만이어야 한다. 만약에 1.5배 이상의 소득을 지닌 단독노인이거나 2.25배 이상의 소득을 지닌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30).
그리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은 요양시설이용부담 능력이 결 여된 자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각 주마다 별도의 장기요양보장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연방정 부가 국고보조금(block grant)의 형태로 보건 및 교육제도재원과 함께 공유 하도록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가서비스(home care)는 전주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이지만, 시설서비스(institutional services)는 자산조사 를 통해서 선정된 자에게 제공되지만, 주마다 그 수준은 차이가 있다.
참고로 OECD 19개 국가의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방식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것으로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보편 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에 비해 더 많다.
30) 2004년도의 경우, 노령연금수급자는 722,000명인데 비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는 113,500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음.
〈표 2-10〉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주요 공공재원 조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