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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인 지역보건복지 지원서비스의 검토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증의 대상자는 복지예방의 필요 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 생활관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자의 신체상태를 관리하고, 그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에 있 다. 이처럼 복지예방에서부터 간병수발까지 일관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마 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재혁, 2008).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급여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주변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관련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지 역복지제도의 차원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구축되어야 할 지역보건복지제도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서 정리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1.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예방서비스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한 등급판정 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 사표」에 따라 심싱상태를 조사한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 후, 등급판 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요양필요상 태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한다. 여기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신청자는 부여받은 각 요양등급에 따라 시설 및 재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신청자는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 외 A, B, C를 부여받는다. 공단은 등급 외 신청자에 대하여 시

‧군‧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예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등급 외 신청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복지연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과 시‧군‧구 지자체의 보건복지‧예방서비스 연계업무 절차는 다음 과 같다.

〔그림 3-18〕 장기요양보험과 지자체의 보건복지‧예방서비스 연계업무 절차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공단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신청자에게 안내문, 동의서, 담당자 명함, 동의서를 동보 할 회신용 봉투를 발송하고 필요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지역보건복지연계서비스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동의서를 공단에 발송한다. 시군구의 노인복지주무과에서 공단에 지역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대상자의 명단 및 인정조사표를 요청․입수한 후 에 대상자에게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시군구는 1개월 주 기로 공단에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상황을 동보하며, 공단은 6개월 주기로 대상자를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확인하고 만약에 기능이 저하가 발견될 경우 장기요양 신청을 안내하여 장기요양을 위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 리 및 노인건강운동사업과 연계하기도 한다.

이러한 등급외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급 외 A형과 등급 외 B형이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역보건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