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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치매상담센터사업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통해 치매노인 등록에 따 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 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노 인과 그 가족 및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해당된다.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노인을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

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욱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치매상담센터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 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관내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서비스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에 치 매관련 전문의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자문인력을 둘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대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경미한 장기요양서비스 의 욕구를 지닌 자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최근 발 표된 정부의 대안을 보면, 등급 외에 해당하는 자를 A, B, C형으로 구분 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보건소방문보건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저소득 계층으로, 문제는 과 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정한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재가 장기요양서비 스비용의 7.5%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과거 간단한 기준만으로도 가능했던 것이 복잡한 등급판정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종류 내용 관련 기관 및 단체

가. 노인돌보미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간 업무내용 통합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간 업무내용 의 변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대 상자는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각 사업 주체의 실적제고로 인하여 많은 중 복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의 낭비가 야기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용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의 면접으로 모든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 문에 여러 사람의 방문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