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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 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서비스는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 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소득‧ 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 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셋째,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자로 하되, 독거노인 현황조 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 비스 욕구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 노-노케어, 방문간호, 간병인 등에 의하여 정기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보호가 필요없는 독거노인은 제외한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서비스 관리자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담 당 사업대상자를 배정한다. 사업대상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설들을 실시하 고, 반복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거노인 의 상태, 보호 필요성, 조치내용 등에 대해 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 구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한다.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 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한다.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 이징 등을 통해 안전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기구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 한다.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정비한다. 위급상황에 대응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 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조 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 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계하여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 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셋째, 독거노인을 대상 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주기는 월 2회 이상, 1회당 1시간으로 하 며, 교육장소는 경로당을 활용하되, 교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에서 실시 가능하다. 넷째, 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을 통해 대상자별 인적 사항, 생활실태,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추가 복지욕구 등을 기록하고, 변 동사항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한다.

다섯째, 지역 내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조사 및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복지자원 발굴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가 일정한 심시기준을 갖춰 노인 대상 보건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간기관을 선정하며, 적절한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직접 수행 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인력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서비스관리자로 이 루어진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로 하되, 자 치단체나 사업수행기관에서 별도의 부가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근무시간 은 1일 6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보수액은 4대보험을 포함하 여 60만원으로 한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사후점건, 그리고 독거노인 현황조사(독거노인 지원카드 작성)이다. 독

거노인 서비스관리자는 시군구별로 1인을 배치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PC 및 엑셀프로그램 능통자로 한다.

서비스 관리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1일 9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여액은 4대 보험을 포함하여 120만원으로 한다. 서비스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지역 내 독거노인 인적사항 및 서비스 수혜 정보 관 리, 독거노인의 복지 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독거노인 생 활지도사 업무지원 및 복무 관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종교기 관, 기업, 학교의 자원봉사 활동 등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과 연계, 그리고 시‧군‧구에 사업실적 보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