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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사간병도우미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 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빈 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중에 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이다. 즉,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를 말한다.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 당되며, 건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병원에 입원한 중증 질환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로서 재가서비스 대상이 아닌 자와 국고사 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자활근로에 의한 무료간병서비스, 노인 돌보미서비스, 노인 장기요양급여, 기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 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B형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55점 미만).

단,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3급 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 병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 정하는 자

〈표 3-45〉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_건강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단,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가구당 1 개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신청서를 대상자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사무소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일1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자격 여 부를 공부 및 전산을 통해 조사 후 선정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한 후에야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다. 총 서비스 인정시간은 월 27시간이며, 본인부담 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일 경우 월17,820원을 지 불하여야 한다.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사간병도우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비스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표 3-46〉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서비스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

신체수발을 지원하기 위해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 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를 지원한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 사회활동지원(외출 등)과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지원으로 체위변 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 관련 유사서 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 운영한다.

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할 수 있으며,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이고,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 소득 계층이어야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지정된 교육기관에 서 가사간병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292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천원)

1,938 3,416 4,844 5,558 5,897 6,083 6,270 6,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