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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실행상의 문제

요양인정자의 욕구조사 현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조사가 수행되고 그 결과가 요양기관과 공유됨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욕구조사를 재실시 하고 있었다. 이는 업무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이중비용의 문제를 시사 하는 것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욕구조사와 서비스 제공 계획을 동일한 자가 수행하 게 함으로써 업무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방문요양시설, 방문간호시설, 방문목 욕시설,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로 구분된다. 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작성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안된 서비스는 가정수발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 야간보호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82.4%가 한 가지 서비스만을 사용했으며, 두 가지 이 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복합서비스이용자는 18.6%에 불과했다(이광재, 2007). 이와 같은 현상은 서비스 제공 계획이 요양기관에 의해 작성되는 제도의 특성상, 요양인정자가 최초 접촉한 요양기관이 자기 기관의 서비 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인정자는 욕구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특정 서비스 만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서비스 단편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3-12〕 제안된 장기요양 서비스

자료: 선우덕 외(2007), p. 35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문제점에 대한 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의 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30%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서 제안된 급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표준장 기요양이용계획서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현 여건상 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제공될 급여의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 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이 들 요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급여의 양이 요양인정자의 욕구 에 근거해 결정되기보다 최대가능 급여의 양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요양 비용상승의 문제로 연계될 것으로 예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요양관리요원과 시범사업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회복지 및 간호학 전공의 요양관리요원 사이의 표준장기요양이 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직무 요구도, 투입도, 숙련도를 분석한 연구(선우덕 외, 2007)에 따르면, 공단 소속의 요양관리요원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계약직 요양관리요원 보다 상대적으

로 유의미하게 과소 평가했으며, 작성에 투입한 실제 시간과 노력도 유의 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의 숙련성 정도도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했다.

〈표 3-4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요구도 투입도 숙련도

요구도 투입도 숙련도

공단소속직원(정규직) 3.89 8.12 4.20

계약직직원 4.54 10.39 4.55

t 값 -4.72*** -2.24* -3.30**

자료: 선우덕 외(2007)에 근거하여 저자가 재구성

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이 요양인정자의 욕구사정과 서비스 제 공 계획 작성을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고 있으며, 일부 요 양기관은 욕구사정과 서비스 제공 계획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전적 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그러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용성은 작성자의 전문성 을 전제한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공단 소속 요양관리요원의 표준이용계 획서 작성에 대한 요구도, 투입도,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의 결과는 표준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요양관리요원의 전문성이 취약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단 소속 요양관리요원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창구가 사이버 대학이 나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 등 다원화 되어 있으며, 국가고시를 치른 1급 자격증이 아닌 2급이나 3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성 검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요양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장기요양서비스이용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장기요양이용지원체계의 문제는 대인 서비스 전달체계

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어진 문제이다. 일찍이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사 회복지학과 보건학 분야에서는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 관리를 도입‧실행하고 있다.